의료진 판단 하에 비대면 진료…국민 편의 증진과 안전성 강화
보완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12월 15일부터 시행

대면 진료를 받아온 단골병원에서 6개월 이내 진료를 받았다면, 질환과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단, 의료진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해서다.

보건복지부는 6개월간 시행해 온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보완해 오는 15일부터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 김한숙 과장은 "비대면 진료의 기본 방향은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의료진 판단을 존중한 대면 진료 경험자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질환 관계없이 단골병원 6개월 이내 대면 진료 기록 중요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료 산정이 가능한 11개 질환에만 국한돼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실시 의사가 환자 증상이 동일 질환 때문인지 진료 전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의견과 만성질환 1년 이내 기준이 길어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6개월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질환과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한다.

연휴기간, 공휴일 야간에는 의원 대부분이 문을 닫기 때문에 진료를 받기 어려웠다. 복지부는 의료취약 시간대 수요를 고려해 휴일 야간 시간대 비대면 진료의 예외적 허용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 소아 제외에서 전체로 확대한다.

또 환자의 증상과 상태 변화에 대해 최소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거나, 다니던 의원의 진료 개시 전까지 진료, 처방, 투약 등 적절한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 원칙이 유지되며, 재택수령 대상자도 현행 지침대로 제한된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의 예외적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한다.
 

비대면 진료 부적합 환자, 진료 안해도 진료 거부 아냐

이번 보완 방안의 또 하나의 특징은 환자들이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면 진료 요구권을 명확하게 규정했다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시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김한숙 과장은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방문 권유, 비대면 진료 후 처방 여부 등은 전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며 "환자의 요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시 처방 불가능한 의약품 범위에 '사후피임약'이 추가된다. 현재 비대면 진료시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은 처방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시범사업 기간에 탈모ㆍ여드름ㆍ다이어트 의약품ㆍ사후피임약 등의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 제한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탈모 등의 약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돼야 하고,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처방전을 전달하는 경우 환자가 원본 처방전을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처방전 위ㆍ변조를 방지하기로 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6개월 시범사업 기간동안 불편한 부분, 의약계에서 제기한 문제, 국정감사 지적 사항 등을 보완하려고 노력했다"며 "비대면 진료는 의료진의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하면서 의료접근성 제고와 안전성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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