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
임상 개발할수록 비용이 늘면서 손실이 커지면 법차손 미충족 부담
최근 투자 혹한기 속 펀딩 어려움으로 자본금 확충 부진으로 이어져
법차손 적용 기간 2년 정도 유예는 R&D와 임상 개발 지원 위한 '묘수'

모든 기업들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매출을 일으키고 그에 따른 이익을 남기는 경영활동을 영위한다. 상장 바이오 벤처들도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같은 경영활동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만 여느 제조기업이나 IT기업 등과는 달리 주력 제품이나 서비스를 상업화해 시장에 내놓는데까지 그 시간과 비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게 특징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통상 상장 바이오 벤처의 경우도 기업의 영속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장 바이오 벤처 중 이를 대표하는 신약 개발 바이오 벤처로 국한해서 살펴본다면 신약 개발에 실패할 가능성이나 그 리스크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반드시 상업화에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굉장히 낮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도 말이다.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글로벌 상업화에 성공한 국내 상장 바이오 벤처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국내 상장 바이오 벤처의 기술력이나 연구개발(R&D) 능력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더 나아가 창업자와 연구진을 포함한 임직원들의 노력을 폄훼하고자 하는 생각 역시 추호도 없다. 오히려 상장 바이오 벤처의 영속성에 너무나도 과도한 기준을 들이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기술특례상장 바이오 벤처가 겪는 딜레마를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바로 상장 바이오텍의 '법차손' 딜레마다.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바이오텍들은 뛰어난 기술력 내지는 주력 파이프라인의 성공 가능성 등을 인정받아 증시에 상장한다. 비상장 당시에는 주로 기관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R&D에 주력해 왔지만, 상장 이후에는 주로 개인투자자를 상대하게 된다. 사업적인 측면에서 기술력을 증명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장사로서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기업의 영속성 또한 유지해야 하는 미션도 당연히 부여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약 개발 바이오 벤처가 상업화하는데까지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적인 측면에서 기술력을 증명해 나가는 일과는 달리 상장사로서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요건들을 반드시 갖춰야만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기업의 영속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인 상장 폐지의 경우는 논외로 하더라도 많은 상장 바이오 벤처는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한 재무적 활동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업계에서는 바이오텍들이 가장 예의주시하는 관리종목 지정 기준으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일명 법차손을 꼽는다. 법차손의 경우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회 이상 법차손 규모가 자기자본 대비 50%를 초과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상장 폐지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기술특례상장의 경우 3년간 이러한 자본금 규정에 대해 완화 조치를 해주는데, 특례 기간이 만료되면서 실적을 내지 못한 바이오텍들은 자본금 확충에 필사적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인즉슨, 바이오 벤처가 상장된 후 3년이 지난 후부터는 관리종목에 지정되지 않기 위해서 법차손 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재무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해야만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기자본, 즉 자본금 확충을 위한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해야 하는 의미다. 사업적인 측면에서 파이프라인의 R&D 진전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을 성사시키는 것 또한 어렵다는 점도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상장 바이오텍의 법차손의 딜레마는 무엇일까? 최근 바이오 투자 시장에 혹한기가 찾아오면서 비상장사뿐만 아니라 상장사도 펀딩(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라는 카드를 통해 상장사들은 개인투자자를 비롯한 주주들에게 손을 벌리며 자본금 확충에 나서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악화된 투자 심리로 인해 주가가 계속 하락함에 따라 그 결과 당초 모집하고자 했던 금액조차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결국 예상했던 만큼의 자본금 확충에 실패하면서 자기자본은 축소가 되고, 이는 곧 사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 R&D 자금의 부족이자 재무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법차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나아가 R&D 자금 부족은 곧 바이오텍의 주력 비즈니스 모델인 임상을 주저하게 만들게 되고, 이는 곧 아쉬운 임상 데이터로 이어지게 된다. 아쉬운 임상 데이터는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파이프라인의 가능성에 대해 매력적으로 어필하지 못하게 하고, 이는 결국 펀딩이라는 외부 자금 조달마저도 어렵게 만들게 된다.

특히 재무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신약 개발 바이오 벤처에 대해 임상개발비의 회계 처리 규정이 기존 '자산화'에서 '비용화'로 변경되면서 상업화를 목전에 둔 임상 3상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임상을 열심히 하는 기업일수록 손실 증가가 불가피하다. 기존에는 자산으로 인식되던 임상개발비가 비용으로 인식되면서 임상을 열심히 할수록 손실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보더라도 법차손 요건을 미충족할 가능성을 높이는 '트리거(방아쇠)'가 되는 것이다.

신약 개발의 특성을 감안할 때 R&D를 통해 임상을 열심히 할수록 법차손 요건에 미충족되는 이러한 딜레마를 해소할 방안은 없을까? 기술특례상장의 경우 3년간 자본금 규정에 완화 조치를 해주는데, 이러한 특례 기간을 좀 더 연장해 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 임상 전기 단계에서 임상 후기로 넘어가는데까지 최소 2년 정도 걸린다고 볼 때 법차손 적용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하는 방법은 어떨까? 고작 2년이라는 시간일지도 모르지만, 작금의 바이오 투자 시장 상황과 현 제도상에서 봤을 때 신약 개발 바이오 벤처가 임상 내지는 R&D에 박차를 가하게끔 하는 '골든타임(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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