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사용 및 관리 관련 '마약류 관리법', '첨단재생바이오법' 4건 발의

7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발의 건수는 총 69건으로, 이 중 의약품 사용 및 관리, 자격, 약가 제도 등과 관련된 건수는 4건이었다. 발의 법률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 관리법)'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등이 대상이었다.

이 법률안들은 △청소년 마약 중독예방교육 실시 조항 마련 △위조 의심 처방전 약국 거절 가능 △마약류 양도 승인 절차 폐지 △마약류대책협의회 운영 근거 마련 및 장기 계획 수립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일정 농도를 초과한 원료 물질에 대한 기록 의무 부여 △노바티스 CAR-T 치료제 '킴리아'의 치료 기관 확대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지난달은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2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신동근 위원장은 △남인순 의원(의안번호 2112048ㆍ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안번호 2102744ㆍ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안번호 2118518, 2118547ㆍ더불어민주당) 등이 대표 발의했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 통합·조정한 대안을 지난달 17일 발의했다.

신동근 위원장은 대안 취지에 대해 "마약류의 위험성과 중독에 대해 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의 경우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접하고 투약하며 결국 중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의견과 함께,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양도를 포함한 마약류 통합정보에 대한 상시 관리가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취급과 양도의 대상이 동일한 상황에서 승인 절차가 반복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류 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의 위조가 의심될 경우 확인 전 조제ㆍ투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마약류소매업자는 원칙적으로 조제 거부를 할 수 없어 현장 업무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 교육 실시 조항 신설 △사용 중단 등의 사유로 마약류를 반품하거나 자가치료용 마약류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승인 절차 폐지 △약국의 위조 의심 처방전에 대한 조제 거부 근거 신설 등을 제시했다.

신 위원장은 또 △최연숙 의원(의안번호 2118638ㆍ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의안번호 2119767ㆍ국민의힘) △김미애 의원(2119878ㆍ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안번호 2119903ㆍ국민의힘) △강훈식 의원(의안번호 2120745ㆍ더불어민주당) 등이 대표 발의했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 통합·조정한 대안을 지난달 26일 발의했다.

신 위원장은 해당 일부개정안들에 대해 5가지 세부 대안을 제안했다. 그는 "마약류 문제 대응을 위해 실질적인 협의·조정 역할을 해야 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고, 단년도 대책을 종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자 등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회재활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만으로 운영되고 있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내용도 이어졌다. 신 의원은 "지자체의 예산 부담으로 인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비용이 적시에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비용을 국가 및 지자체와 함께 부담하도록 명확히 구정해 마약류 중독자를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하려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에게 일정 농도를 초과하는 원료 물질에 대해서도 기록 의무 등을 부여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마약류 중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태 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과 동시에 마약류 중독자로 한정된 대상을 마약류 사용·중독·확산·예방·치료·재활·시설 현황 등으로 확대해 전반적인 마약류 사용실태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용우 의원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3507)'을 지난달 27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바티스의 세계 최초 CAR-T 치료제 '킴리아'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용우 의원에 따르면,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킴리아를 치료에 사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세포관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 규정상 이를 받기 위해서는 의약품 제조관리 기준을 맞춘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 의원은 "킴리아 치료가 이뤄지는 의료기관은 환자의 혈액을 채혈, 추출, 냉동해 미국 노바티스로 보내는 작업만을 하는 곳이지, 제약 과정을 맡는 것이 아님에도 제약시설을 요구하는 것은 낭비이며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로 인해 서울 '빅5병원'만 킴리아 치료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의 환자들이 서울로 몰려와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장기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조혈모세포 이식 기관'도 킴리아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 환자의 고통과 낭비를 막고 수도권 의료 쏠림현상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