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 승인' 환자의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양도 승인' 절차 폐지

청소년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의 국가 책임 명문화 등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4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 총 4개 법률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강희 식약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장은 "이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청소년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의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고, 이를 학교 교육과 연계하도록 한다"며 "이번 개정은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취학 아동부터 중·고등학생까지 단계별로 교육이 강화돼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19세 이하 마약류사범은 △2018년 143명 △2019년 239명 △2020년 313명 △2021년 450명 △2022년 481명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강희 과장은 "종전에는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은 환자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마약류를 수령할 때 추가로 '양도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마약류 양도 내역이 보고되므로 앞으로는 추가로 '양도 승인'을 받지 않도록 절차적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본회의 통과한 식약처 소관 4개 법률 개정안 / 사진=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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