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피젠트, 소아·청소년 아토피에 사용가능
린버크는 청소년 대상 급여적용...4월부터 가능

4월부터 청소년 아토피 피부염에 사노피아벤티스 '듀피젠트프리필드주'와 애브비 경구제제 '린버크서방정'의 급여사용이 가능해진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달 듀피젠트와 린버크의 청소년 아토피 피부염에 급여적용을 의결한다.

듀피젠트의 경우 소아(만 6개월~만 11세)를 포함해 청소년(만 12~만 17세)까지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신약으로 등재되는 듀피젠트200mg의 상한액은 60만7976원, 급여확대인 300mg 상한액은 70만7464원이다. 환급형과 총액제한형, 초기치료비용 환급형 등 3가지 계약을 체결했다. 

아토피 피부염 유병율은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며, 우리나라에서 소아의 10~20%, 성인의 1~3% 정도가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등 관련 학회에서는 소아 및 청소년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을 위해 국소치료제 이후 사용할 수 있는 약제는 극히 제한적이며, 청소년은 성인 환자와 약제 선택에 큰 차이가 없으나, 소아의 경우 약제 선택 시 성장 발달에 미치는 안전성 측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급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듀피젠트의 소아 급여기준을 보면, 1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소아(만 6세~만 11세)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한해 ①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를 4주 이상 투여했지만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고 ②약제 투여시작 전 EASI 21 이상이어야 하는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청소년(만 12세~만17세) 급여기준은,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로 ①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를 4주 이상 투여했지만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를 3개월 이상 투여했지만 EASI(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 50%이상 감소되지 않았고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②약제 투여시작 전 EASI 23 이상인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린버크는 청소년까지 급여기준을 확대하면서 약가를 자진인하 했다. 린버크서방정15mg의 상한액은 2만1085원에서 2만10원으로 조정된다. 

듀피젠트와 JAK억제제 린버크 사이의 교체투여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듀피젠트와 린버크가 성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급여기준을 확대한데 이어 화이자제약의 JAK억제제인 시빈코도 이르면 5월 급여등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