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피젠트 약평위에서 급여적정성 있다고 심의

아토피 피부염치료제 듀피젠트의 소아청소년까지 급여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공개적으로 급여확대 문제를 제기한 만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을 넘은 듀피젠트 급여확대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사노피아벤티스의 듀피젠트프리필드주가 소아청소년 아토피 피부염에서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현재 듀피젠트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3년 이상 병력을 지닌 만 18세 이상 성인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 중 ▲1차 국소 치료제를 4주 이상 투여했음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고 ▲전신 면역억제제를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EASI 50% 이상 감소)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듀피젠트 투여시작 전 EASI(습진중증도평가지수) 23 이상에 모두 해당될 경우다. 

사노피는 지난 2021년 3월 듀피젠트의 소아청소년 까지 급여확대 신청을 했지만 검토가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급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작년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아청소년 급여사용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김선민 심평원장은 "듀피젠트의 소아청소년 급여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2개월만에 듀피젠트는 약평위 단계를 통과했다. 건보공단과의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및 고시 등의 과정이 남았다.

듀피젠트와 함께 작년 국감에서는 JW중외제약의 혈우병치료제 헴리브라의 급여문제도 제기됐다. 

A형 혈우병 치료제인 헴리브라는 지난 2020년부터 항체 환자에게 급여가 적용되고 있지만 비항체 환자는 급여사용을 할 수 없다.

하지만 헴리브라는 손상세포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Factor Ⅸa'와 'Factor Ⅹ'에 작용해 혈액응고 기전을 야기 시키기 때문에, 항체 유무 상관없이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급여기준 확대를 촉구했다.

김선민 원장은 이와 관련 "현재 비항체 환자의 급여 확대와 관련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 효과성을 근거로 검토하고 있다"며 "최대한 검토 속도를 높여서 혈우병 환자들의 햄리브라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듀피젠트가 약평위에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으면서 헴리브라의 급여확대도 곧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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