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환자수 5370명 추정...사티벡스 등 5품목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마약류관리법개정안이 오늘(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마성분 의약품이 자가치료용으로 대거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의료목적 대마 사용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는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당시 대체치료 수단이 없는 환자의 자가치료 목적으로만 대마성분 의약품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하도록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되면 센터는 대마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공급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해당 개정안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국내 환자 수를 토대로 볼 때 수입 신청 건수는 연 5천건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약제별 예상 환자수(건수)를 보면, 다발경화증 환자 경련완화제 사티벡스(대마) 약 260명, 드라벳증후군 등 치료제 에피디오렉스(대마) 약 4600명, 식욕부진을 겪은 에이즈 환자 등 마리놀(대마)과 항암치료를 받은 뒤 구역 및 구토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쓰는 세사메트(대마) 등 약 170명, 감정실금치료제 등 누에덱스타(향정) 약 340명 등 총 약 5370명이다.

국회는 "대마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포함한 자가치료용 마약류의 수입·공급 제도 시행에 따라 센터에 대한 수입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충원과 함께 마약류 관리를 위한 보안 시설 및 공간 확보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한편 자가치료용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이미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돼 올해 10월31일부터 센터를 통해 수입 공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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