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마약류관리법개정안 대안 의결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마약류취급자 등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을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가정 내에서 쓰고 남은 마약류를 수거·폐기하는 사업과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식약처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일 정춘숙 의원, 신창현 의원, 정부 등이 각각 발의한 3건의 마약류관리법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모두 거쳐야 확정된다.

대마 의료목적 예외적 사용 허용=신창현 의원 개정안이다. 현재 대마는 예외적으로 공무 또는 학술연구로만 허용돼 있고, 수출입·제조·매매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허용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 등이 검토한 예외적 허용 시행령 개정안은 자가치료 목적으로 대마에서 유래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어서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환자가 대마에서 유래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를 신설하도록 했다.

법안소위는 이중 자기치료목적 휴대안은 삭제하고,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만 수입하도록 했다.

과징금 상한 조정=정춘숙 의원 법안이다.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산출하는 과징금 상한을 '1억원'에서 '생산액 또는 수출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법안소위는 전문의원 검토의견을 수용해 '1억원 이하'를 '2억원 이하'로 상향하기로 했다.

결격사유 규정 정비=정부안이다. 마약류수입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대마재배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모든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서 약사법, 의료법, 그 밖의 마약류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이다.

법안소위는 개정안 원안대로 채택했다.

자격소멸 시 허가취소 신설=정부안이다. 현행법은 의약품제조업자, 약사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마약류취급자로 허가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허가 등의 취소사유에 자격요건이 소멸될 경우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하거나 사업자 등록 말소 시 허가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원안이 채택됐다.

임시마약류 유해성 평가 근거마련=정부안이다. 현재 법적 근거없이 시행되고 있는 임시마약류 등에 대한 의존성과 독성 등 유해성 평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법안소위는 개정안 문구를 수정해 채택하고, 최종 자구수정은 법안소위원장에 위임했다.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근거 마련=정부안이다.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 및 폐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가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기관,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원안대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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