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비대면 진료 법제화 인수위 의견에 반대 성명
"인수위,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 불법성 재인식 해야"

대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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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19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법정감염병 2등급 조정 △거리두기 제한 해제 등 완화되고 있는데도, 비대면 진료가 계속 허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비대면 진료관련 고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8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를 방문해 산업차원에서 육성이 필요하다고 밝힌 사실에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19일 발표했다.

특히 약사회는 플랫폼 업체를 방문한 인수위 측이 재진환자 비대면 진료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철회를 주장했다.

성명 전문

한시적 비대면 진료 법제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8일 비대면 진료 약배달 플랫폼 업체를 방문하여 "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재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한다.

보건복지부가 2020년 2월 공고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고시는 졸속이며 허점투성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면 그 내용이 체계적이고 세밀해야 하며, 보건의료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어야 한다. 

그러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고시는 질병 치료와 상관없는 증상까지 무제한적으로 처방을 허용하여 의료쇼핑을 부추기고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말았다. 

정부의 한시적 고시를 악용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고, 불법·과장광고를 통한 환자 유인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음에도 고시 시행 2년 동안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제공하는 업체에 불과함에도 의료인처럼 행세하며, 온라인과 대중광고 매체를 통해 △남성 성기능 약, 다이어트약 원격진료 받아보세요 △사후피임약/다이어트 처방약을 받을 수 있어요 등의 불법적 의료광고를 서슴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불법적 의료광고를 일삼고 있는 플랫폼 업체를 처벌하고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이들을 옹호한 것을 보면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업체들의 불법행위는 점점 더 도를 넘어서고 있다. 플랫폼 업체들은 제휴약국을 모집하기 위해 △의료기관 처방전을 한 약국에 몰아주겠다 △1일 처방전을 몇 건 이상 보장해 주겠다 등의 전화 불법 영업을 대놓고 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업체의 불법성을 재인식하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고시의 즉각적인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또한, 산업 육성보다는 국민의 건강권이 우선시 되는 보건의료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며, 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저지할 것을 밝힌다. 

2022. 4. 19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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