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허수진 변호사 주장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 제도화 움직임이 속도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해소해야할 문제들이 산적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무법인 태평양 허수진 변호사는 11일 2022 BIO KOREA 부대행사로 진행된 '원격의료행위의 규제와 디지털 치료제' 세션에 나와 '원격의료관련 법적 쟁점 및 입법동향'을 주제로 비대면진료 시행 시 우려가 되는 법적 쟁점과 제도 정비 포인트 등을 소개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허수진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허수진 변호사

 

비대면진료 3대 쟁점은 '책임·유출·배달'

허수진 변호사는 비대면진료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적 쟁점 3가지로 △의료과오 책임 △개인정보 유출 △의약품 배송 허용을 꼽았다.

 #1. 안 보이는 비대면진료..책임소재는 의사? 환자? 업체? 
비대면진료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의료혜택을 누릴수 있다는 찬성의견과 오진 위험성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반대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있는 분야다.

이중 책임소재는 반대의견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우려점으로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을 방지하는 제도정비가 필요한 영역이다.

허 변호사는 "오진, 환자의 치료방법 비이행, 사용되는 장치들의 오작동 등 상황에 따라 의사, 환자, 업체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생길 수 있다"며 "비대면 진료 종류와 한계를 반드시 설명하고 유사시 반드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허 변호사는 비대면 진료 형태를 반영한 의무기록 작성 기준, 문진 시 확인사항 기준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 정보 유출, 업체 독박 가능성도 
비대면진료 중 개인정보 유출은 업체 개발자 귀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으로, 허 변호사는 데이터베이스 보안 체계 구축 및 유출 방지 장치 구축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면진료 해킹 문제는 기술적 측면에서 의료진 혹은 환자보다 업체 귀책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의료인 행동수칙 수립도 중요하지만 업체의 개인정보 보호수단 구축이 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3. 약 배송, 추이 지켜볼 수 밖에 
진료는 전화로 하는데, 약은 약국에 직접 가야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식 의견은 한시적 비대면진료 시행이후 즉각 나왔던 의문이었다.

그렇지만 허수진 변호사는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이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환자 문제로 의약품 대면수령이 어려운 경우는 분명히 있겠지만 모든 상황에서 의약품 배송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진료 이후에 이뤄지는 의약품 구매 및 수령 방법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른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허수진 변호사는 "비대면진료는 의료진, 환자, 기업에 나아가 정부까지 얽혀있는 분야"라며 "중요한 것은 환자가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라 강조했다.
허수진 변호사는 "비대면진료는 의료진, 환자, 기업에 나아가 정부까지 얽혀있는 분야"라며 "중요한 것은 환자가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라 강조했다.

 

허용한다고 능사 아냐, 제도 정비 포인트 분명

 #1. 적정수가 없으면 유명무실 
지난달 말 대한의사협회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비대면진료 수용을 검토할 수 있는 마지노선(수가, 수행기관, 책임소재)을 설정한 바 있다. 이중 수가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는데 의협은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보다 더 깊은 상담이 필요해 더 많은 비용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대면진료 1.5배).

허 변호사는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합리적 수준 수가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의료진에게 외면을 받을 것"이라며 "의료진에게 외면받은 비대면진료는 산업적 발전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2. 당신의 진료가 녹화되고 있습니다 
진료장면을 녹화할 수 있다는 것도 제도적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다. 진료장면을 녹화할 수 있는 이는 의료기관 측 뿐 아니라 환자측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허 변호사는 판례에 따라 동의 없이 녹화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본인이 포함된 것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녹화된 영상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진료장면 녹화는 추수 이상사례 발생 시 불필요한 소송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동의없이 녹화된 것들은 증거로써 효력이 없다는 등 제한 근거를 만들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우선 ooo환자님 본인확인 하겠습니다" 
비대면진료 가장 첫 단에서 정비해야할 부분은 본인확인이다. 대면진료보다 본인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는 추후 부정수급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의료 영역에서는 특히 본인 확인이 중요하다는 것이 허 변호사 의견이다.

그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비대면진료라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고 의사들에게 면책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것도 해결방법"이라며 "본인확인 문제도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허 변호사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사용한 인프라들을 연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 시설기준 등도 필요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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