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환경 개선 위해 3가지 방안 제안
학회, "어떠한 선택지 하나를 고르는 것은 과학적 근거에 반하는 일"

재정 문제로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확대가 어렵다면 환자의 골절 위험도를 구체적으로 구별하는 등 재정 한계를 뛰어넘을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환경 개선을 위해 3가지 방안 중 최선의 선택지를 골라 달라 제시했지만 정작 학회는 하나를 고른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왼쪽부터) 복지부 오창현 과장, 대한골대사학회 이유미 이사, 대사성골질환연구회 백기현 회장
(왼쪽부터) 복지부 오창현 과장, 대한골대사학회 이유미 이사, 대사성골질환연구회 백기현 회장

보건복지부 약제관리과 오창현 과장은 7일 골다공증 정책 개선 토론회에서 "현재 골다공증 급여 확대를 위해 △골밀도 감소증 급여 확대 △데노수맙(제품 프롤리아) 투여 후 순차 약제에 대한 급여 인정 △데노수맙 투여 후 골밀도 감소증 경우에도 지속 투약 인정 등 세 가지 내용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학회에서는 우선 세 가지 기준 확대 요구사항 중에서 골다공증 환자 치료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대한내분비학회 대사성골질환연구회 백기현 회장은 이에 대해 임상현장에서 직접 진료를 진행한 환자 사례를 설명했다. 

58세 여성 환자는 요추 골밀도 점수(T-score)가 -2.5 이하로 측정돼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졸레드론산을 처방받았다. 이후 약물 휴지기로 들어갔다 다시 T-score가 -2.5 이하로 측정돼 이번엔 데노수맙을 처방받았다. 두 번째 데노수맙 처방 이후 이 환자의 T-score는 -2.1로 더 이상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됐다.

여기서 문제는 데노수맙은 비소프소프네이트 제제와 달리 갑작스럽게 약제를 중지했을 때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백기현 회장은 "국내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의사 입장에서 환자에게 할 수 있는 말은 후속 치료를 해야 하는데 비급여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말뿐"이라고 토로했다.

대한골대사학회 이유미 총무이사는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표는 골절 위험도이기 때문에 재정적 이유로 급여 확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준을 달리해 골절 위험도를 구별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유미 이사는 "이러한 급여 문제라는 벽에 막혀 골생성 촉진제 또한 좋은 약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된 기준 때문에 결과적으로 급여를 받을 환자가 거의 없다"며 "백기현 회장 사례와 현 사례를 종합해 어떠한 선택지 하나를 고르는 것은 과학적 근거에 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의견에 오창현 과장은 보험 당국이 가지는 고민을 언급했다. 당국은 우수한 약제의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점과 적정한 약품비 지출 관리를 해야 하는 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묘사했다.

오 과장은 "학회 의견을 바탕으로 심평원 통계 시뮬레이션을 설정하면 건강보험 재정 소요분, 급여를 받게 되는 환자 수 등이 확인되고 그에 따라 제약사와 재정 분담 논의를 진행한다"며 "여기서 정해진 재정을 토대로 최종 승인을 받기 때문에 질환의 시급성과 재정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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