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된 환자에게 약물치료 중 T-score -2.5 초과 시 급여 중단
"지속치료 보장을 통해 '노인골절 예방 선순환' 환경이 조성돼야"

"노화로 인한 지속적인 골밀도 감소에 의해 지속적인 골절·재골절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칠 것인지 외양간을 고쳐놓고 소를 잘 키울 것인지는 지속치료 여부가 중요하다." 

대한골대사학회 총무이사인 이유미 교수
대한골대사학회 총무이사인 이유미 교수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이자 대한골대사학회 총무이사인 이유미 교수는 7일 열린 골다공증 정책 토론회에서 치료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대한골대사학회가 당뇨병 약물 지속치료율을 비교한 FACT-SHEET에 따르면 24개월 기준 골다공증 지속치료율은 21.5%인 것과 비교해 당뇨병 지속치료율은 54.8%로 나타났다.

현재 골다공증으로 진단된 환자에게 약물치료 중 T-score(골밀도 점수)가 -2.5 초과 시 급여가 중단된다. 이렇듯 제한적 급여 적용 조건으로 골다공증 약물치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입장이다.

학회에서 진행한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교수 외에도 골다공증 치료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장 미흡한 부분은 다른 주요 만성질환에 비해 제한적인 골다공증 약제 보험 급여 기준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 교수는 "실질적인 골다공증 치료 환경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적 지원은 바로 '급여중단'으로 인한 치료 중단없이 골다공증 약물로 지속치료가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고혈압, 당뇨병 등과 같이 정부의 만성질환 관리 대상 질환으로 골다공증을 포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유미 교수가 직접 촬영환 환자 인터뷰 영상
이유미 교수가 직접 촬영환 환자 인터뷰 영상

미국임상내분비학회(AACE) 진료지침에서도 골다공증 환자의 지속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최신 AACE 진료지침은 T-score -2.5 이하인 경우 골다공증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치료 중 T-score가 -2.5를 초과하더라도 골다공증 진단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제시했다.

또한 골다공증 치료제 가운데 non-BP Antiresorptive 제제의 경우 임상적으로 적절할 때까지 약물 투여를 지속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제 진료지침에도 불구하고 약제 투여기간을 제한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 교수는 "골다공증 치료 최우선 과제인 골다공증 약제의 지속치료 보장을 통해 '노인골절 예방 선순환'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뼈에 구멍이 생기면 삶에 구멍이 생긴다. 새 정부는 초고령사회 건강정책에서 골다공증 분야를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 교수는 현재 진료를 받다 T-score가 -2.5를 넘어 약제 급여가 중단된 환자를 인터뷰한 영상을 공개해 실제 임상현장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의 고충 또한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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