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골대사학회가 약제 급여확대 신속히 추진 요구하자
복지부 "만성질환 약제비 자연증가 고민... 학회 의견 검토"

만성질환 관리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준이 진료 가이드라인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는 건보재정 우선순위와 재정을 고려하면 쉽지않지만 가이드라인에 따른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골대사학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이 공동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대한골대사학회 소속 전문가 537명이 참여한 '2022 골다공증 치료·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왼쪽부터) 복지부 최경호 사무관, 공단 박용표 부장
(왼쪽부터) 복지부 최경호 사무관, 공단 박용표 부장

응답자 10명 중 9명(87.7%)이 '골다공증 치료와 관리에 대한 정부 정책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가들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에 ‘최신 국제·국내 진료지침에 따른 골다공증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85.7%)’라고 응답했다.

2020년 미국임상내분비학회(AACE)의 골다공증 가이드라인은 T-score -2.5 이하인 경우 골다공증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치료 중 T-score -2.5이상이 되더라도 골다공증 진단은 유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치료제 가운데 non-BP Antiresorptive 제제는 임상적으로 적절할 때까지 약물 투여를 지속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추적검사에서 T-score -2.5 이하에서만 치료제의 급여가 적용 된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최경호 사무관은 국내 골다공증 치료제 보험급여 상황이 해외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국내 진료 가이드라인도 못 따라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 

최 사무관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가 되다 보니 만성질환이라는 골다공증의 특수한 한계성이 나타난다. 초고령 사회에는 만성질환 약제 비중은 가만히 있어도 증가한다"며 "물론 억대 치료제가 급여 등재되는 것과 비교하면 골다공증 치료제의 약값은 비싸지 않지만 전체 약품비로 봤을 때 급여확대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골다공증 환자 수는 2019년 기준 107만 9548명으로 2015년 82만 1754명과 비교해 환자 수는 매년 6%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환자 중 60대 이상 환자가 약 78%를 차지할 만큼 고령자에 대한 비율이 높았다. 이는 향후 고령 사회에 따라 고령 골다공증 환자의 수는 더욱 증가한다는 의미다.

최 사무관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모든 약제에 대한 급여가 이뤄질 수 없지만 골대사학회 의견을 바탕으로 진료 지침에 따른 적정 진료가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학회가 제언한 국가건강검진 골다공증 검사확대와 사후관리 강화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용표 부장은 "공단 인프라를 활용해 질환 인식도와 골다공증 진단의 필요성을 높이기 위해 학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검진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 불필요한 의료가 유발된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과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일부 과제는 인력과 예산이 필요해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