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단위 처방, 3~5일로 축소하는 것도 한 방편
처방조제약과 일반약 중복 투약도 우려되는 상황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감에 따라 해열진통제, 기침가래약 등 코로나19 증상 완화 의약품 품절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 주 판매처인 약국가는 기침에 '기' 자만 들어가도 의약품이 동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같은 가운데25일 약국가와 정부기관 발표 내용들을 살펴보면 현재 대한약사회는 △동일성분·동일효능 조제 △의약품 처방 시 복용 기간 단축 등 즉각적인 대응전략부터 △처방의약품+일반의약품 중복 복용 방지 등 장기적 관점의 대응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적정량 처방', 동일성분·동일효능 조제 거론

지난 22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의약품 유통협회 등 정부와 보건의료 7개 단체가 포함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9차 회의를 진행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의약품 부족 현상이 거론됐으며, 일주일 단위로 처방되는 약을 3~5일 분으로 적정량 처방하거나 동일성분·동일효능군 조제를 장려하는 등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원외 처방 시 대체조제에 따른 사후통보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야 한다는 약사회측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행정처분 연기·허가진행 품목 단축 제도개선 논의도

현재 약사회 관계자는 이 같은 대책 논의 이후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을 통한 의약품 공급 향상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행정처분 임박 품목 처분 연기 △품목허가 승인 임박 품목 단축 등 제도개선을 통한 의약품 공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식약처는 24일 해열진통제, 기침가래약, 종합감기약 181개사 1665품목을 수급 안정화 품목으로 지정하며 해당품목 제조업체가 희망할 경우 현장방문 정기약사감시를 서류점검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해당하는 품목이 행정처분 대상인 경우 이를 유예하거나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유예 기간은 수급 안정화 시점 까지다.

 

약국가 "환자들 처방약+일반약 복용 확인...실태조사 나서야"

의약품 품절 현상을 직접 겪고 있는 약사들은 현재 환자들이 의약품을 구비해두고 싶다는 이유로 의약품을 구매하기도 하지만 처방받은 의약품 외 추가로 복용하기 위해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어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는 "성분과는 관계없이 기침에 '기'자만 들어가도 품절"이라며 "약국에 약이 없다는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이 무분별하게 코로나19 증상 관련 의약품을 사들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이 같은 무분별한 구매가 중복 성분 복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태조사 및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은경 소통이사는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약에 추가로 (일반의약품을)먹기위해 의약품을 구매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처방받았음에도 같은 성분 일반의약품을 구매하거나 타 먹는 감기약을 차 처럼 마시기 위해 구매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어 실태조사와 함께 중복투약에 대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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