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업계·학계 전문가 등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간담회 

선별등재 제도 이전에 등재된 약제 등 허가(등재)연도가 오래된 약제, 급여가 적용되는 일반의약품 등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검토된다. 

콜린알포세레이트와 빌베리건조엑스 등에 이은 2022년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은 내년 2월 공고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제약업계,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은 23일 '2022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심평원은 이날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평가 약제 선정방법을 공개했는데, △허가(등재)연도 오래된 약제 △일반의약품 △진료과목과 무관하게 처방량이 많은 약제 △새로운 기전의 신약 개발과 연계해 기등재 약제 △기타 사회적 요구도 등이 있는 약제 등이다.   

특히 허가연도가 오래된 약제는 2007년 선별등재 제도 이전에 등재된 약제로,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1960년도 이전부터 1990년도까지 등재된 성분 300개 중 퇴장방지약, 희귀약 등 제외기준을 적용하면 130개 성분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급여 일반약은 전체급여 품목 중 6.7%인 1678품목으로, 전문약에 비해 급여유지 필요성 등이 낮은 경우를 살펴볼 수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회의 논의사항을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며 "어떤 성분이 대상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급여 재평가 관련 업계는 평가대상 성분은 2~3년 전에 공개해줄 것과 식약처 재평가 이력 약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일정. 진행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일정. 진행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심평원은 간담회 등을 통해 평가대상 선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2월 대상 성분을 공고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평가대상 성분은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와 약평위 심의를 거친다.  

재평가 대상 약제를 공고 한 이후에는 올해 재평가 절차와 마찬가지로 실무검토, 사후소위원회 및 약평위 심의, 평가결과 통보와 이의신청 접수, 이의신청 재평가 및 통보, 건보공단 협상(급여삭제시 생략), 건정심 보고 및 고시 등 1년 일정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제약사 관계자는 "내년 2월 대상 성분을 공고하기 전 업계와 간담회가 한 번 더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소통의 부재가 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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