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약평위서 심의...공고 후 재평가 진행
업계 예측가능성 요구 반영해 2년치 대상 성분 공개

심평원 장용명 개발이사
심평원 장용명 개발이사

오는 10일 개최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올해는 물론 2023년까지 2년치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약제)이 심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용명 개발이사는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2월 약평위에서 재평가 대상 선정 성분 관련 심의 예정이며 선정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약평위에서는 2022년과 2023년 급여재평가 대상 성분이 함께 심의된다.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이사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시범사업과 빌베리건조엑스 등 5개 성분 급여적정성 재평가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평가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재검토와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2~3년 재평가 대상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심평원은 지난해 9월부터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평가가 필요한 성분 및 기준 등에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 작년 12월 23일 제약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결과를 공개했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재평가 대상 성분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했다는 것이 장 이사의 설명이다. 

작년 협회와의 간담회에서 공개된 대상 선정 기준은 △허가(등재)연도가 오래된 약제 △일반의약품 △진료과목과 무관하게 처방량이 많은 약제 △새로운 기전의 신약 개발과 연계해 기등재 약제 △기타 사회적 요구도 등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장 이사는 "이달 중 재평가 대상 성분 선정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고, 3월부터 근거기반 실무 검토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 적정성 재평가 수행할 계획"이라며 "일정대로 진행되면 연말 고시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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