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대웅 등 주장 인정 못해...소송결과는 2월 예정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선별급여 적용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행정소송에서 동일한 결론이 나올것이란 보장은 없지만 정부는 일부 부담을 덜게 됐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콜린 제제를 둘러싼 소송은 지난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통해 콜린 제제의 현행 허가사항 및 보험급여 범위 대비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2020년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치매관련 질환은 급여를 유지하고, 그외는 환자본인이 약값의 80%를 부담하는 선별급여를 적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급여기준 개정고시 시행은 9월 1일자다. 

콜린 제제를 보유한 제약사들은 법무법인 광장과 세종으로 나눠 2020년 8월 급여기준 변경(선별급여) 관련 취소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1년이 넘도록 급여기준 개정고시 효력은 정지된 가운데 행정심판에서 기각됐다.

헬스케어 관련 변호사는 "행정심판 결과가 행정소송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논리 등은 참고할 수 있다"며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부입장에서는 부담을 덜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행정소송 결과는 2월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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