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복지부. 로사르탄 의약품 관련 교환 재처방/재조제 Q&A 안내

회수 대상 로사르탄 의약품이 포함된 조제약에 다른 성분 의약품이 가루로 혼합된 경우에도 모두 교환 또는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현재 복용 후 남아 있는 가루약에 대해 1회에 한해 면제된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7일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환자 복용 및 재처방과 재조제와 관련한 Q&A를 통해 이같이 안내했다.

식약처는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1일 섭취 허용량이 초과 검출된 로사르탄 의약품을 복용한 대다수 환자의 건강상 영향을 평가한 결과, 추가적인 암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인 10만명 중 0.54명이며 이는 무시 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됐고 설명했다..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초과 검출 제품 복용 환자에 대한 인체영향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6년간 처방자료 △국내 유통 중인 로사르탄 의약품의 1일 최대복용량 불순물 시험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ICH M7에 따라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식약처는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1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한 로사르탄 의약품을 복용했더라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으므로 해당 제품을 처방받은 환자분들이 의약품의 복용을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건강상 우려가 있는 환자는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병‧의원을 방문해 해당 의약품의 복용 여부 및 재처방 필요성을 의료진과 상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상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종전에 조제 받은 약국만 방문해도 다른 제조번호 제품으로 교환 받을 수 있고, 재처방을 희망하는 환자분은 다른 고혈압치료제로 재처방·재조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 처방‧조제 받은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 교환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회수 대상 로사르탄 의약품을 기준으로, 로사르탄 대체 의약품과 다른 성분의약품 모두 교환 또는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현재 복용 후 남아 있는 가루약에 대해 1회에 한해 면제된다.

약국 재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처방 받은 병‧의원을 방문해 재처방 받은 후, 약국을 방문하여 재조제 받을 수도 있다.

반드시 복용 후 남아 있는 의약품을 가져가야 교환 또는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하지만, 비대면 진료에 따른 전화 상담·처방 등의 경우, 의료진이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을 확인하고 재처방·재조제 할 수 있다. 

교환 또는 재처방‧재조제 시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처방전 상 잔여일수 범위 안에 있는 남아 있는 의약품을 기준으로 하지만, 지만,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잔여 처방일수보다 많이 남아있는 의약품이 확인되는 경우도 관련 제약사의 협조로 교환 또는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현재 유통 중인 해당 로사르탄 의약품의 재처방·재조제와 회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처방·재조제에 대한 요양기관과 제약사 간 원활한 비용 정산을 위해 건강보험청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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