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재처방·재조제 보상에 도매보상까지 이중삼중 부담"
제약사 "약국 직거래 업체 아닌 한 도매상 없인 회수 힘들어"

제약회사들이 아지도 불순물 검출 로사르탄 회수 문제로 재처방·재조제, 교환 하는 경우 진료비·조제비 등 모든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약했지만,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지난 7일 제시한 회수비용 기준에 따라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이날 아지도 불순물 로사르탄의 전체 또는 일부 회수를 진행하고 있는 98개 제약사에게 '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회수 비용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98개 로사르탄 회수 제약사에 전달한 '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회수 비용 협조 요청'공문 일부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98개 로사르탄 회수 제약사에 전달한 '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회수 비용 협조 요청'공문 일부 

유통협회는 공문에서 "본 협회 소속 의약품 도매상에서는 회수의약품 발생 시 회수의무자인 해당 제약사를 대신해 요양기관 수거·분류·정산·의약품 수거 등 작업을 거쳐 제약사에 전달해 회수 업무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수와 관련해 "일부 제약사에서 회수비용 미제공 및 회수의약품의 보상지연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로사르탄 의약품'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회수 기준을 제시해, 협의가 진행된 제약사에 한해 회수를 진행할 것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공문 발송 목적을 밝혔다.

회수 기준은 △유통사 재고 : 사업가 기준 정리 △병원 재고 : 병원 계약에 따라 정리 △약국 재고 : 기준가 + 회수비용(4000원, 부가세 별도)으로 제시됐다.

식약처의 재처방‧재조제, 교환관련 비용 부담 확약 내용은 이 기준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수제약사가 계획한 회수 예산을 초과할 수 있다고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식약처와 확약을 진행한 로사르탄 회수 대상 제약사 관계자는 "식약처와 논의된 제약사 비용부담 확약 범위에 유통협회가 제시한 기준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약국과 직거래를 통해 유통하는 제약사가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약사는 협회 기준을 받아들여 회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회수제약사들은 불순물 의약품 자진회수 시 약사회와 조제료의 110%의 교환비용 합의를 체결한 상태다.

한 제약산업 관계자는 "불순물 의약품 자진회수 시, 제약사는 단순히 문제 의약품의 생산 비용만이 아닌 재처방·재조제와 관련된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하다"며 "더불어 이번 유통협회 기준에 따라 그 부담이 가중되는 제약사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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