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요양기관에 로사르탄 재처방·재조제 요양급여 청구방법 안내
로사르탄 건에 유형코드/세부유형코드 형태로 'D/01' 기재

(예시) 환자가 2021.11.30. 처방받은 로사르탄정 50mg 15일분을 7일분 복용하고 의료기관(의원)에 2021.12.7. 내원하여 OO정 50mg 8일분으로 재처방하고, 동시에 감기로 □□정 5일분 처방받은 경우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

로사르탄 의약품 재처방과 다른 질병을 동시에 진료 후 처방하는 경우 명세서를 분리해 각각 작성·청구해야 한다. 

로사르탄 재처방·재조제 건에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문제의약품 유형)에 유형코드/세부유형코드 형태로 'D/01'을 기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로사르탄 재처방·재조제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청구방법의 기본 방안은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며 재처방・재조제건 진료비는 다른 진료내역과 구분해 명세서를 분리・작성해 청구한다. 

명세서 내원(조제투약)일자는 로사르탄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한 일자를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로사르탄 의약품 재처방·재조제 시 환자본인부담금은 면제되더라도, 명세서의 ‘본인일부부담금란’과 ‘청구액’란은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법령에 의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한 환자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각각 기재해야 한다.

로사르탄 의약품의 재처방과 동시에 다른 질병 진료 후에 처방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분리해 각각 작성·청구하며, 반드시 로사르탄 의약품 재처방 명세서에는 특정내역 MT059(문제의약품 유형)에 'D/01'을 적는다. 

다른 질환과 동시 진료 후 재처방 관련 명세서가 요양급여비용총액이 0원(처방내역만 청구)이어도 원외처방 내역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청구해야 한다. 다만,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공단부담금)’란은 빈칸이 아닌 '0'으로 기재한다. 

로사르탄 의약품 재처방시 잔여일수 외 추가처방 할 경우 명세서를 분리해 각각 작성·청구해야 하며, 재처방없이 상담만 한 경우도 진찰료 청구가 가능하다. 

로사르탄 의약품 재처방으로 외래환자의 원내 직접조제는 의약분업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다만, 환자불편 등 부득이한 경우로 원내 재조제 하는 경우에는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 ‘61’(기타)을 적용해 청구하면 된다. 

아울러, 이처럼 재처방·재조제에 따른 비용(환자본인부담금 등) 전액은 해당 제약사가 부담한다. 

처방·조제 비용 정산을 위해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행정지원하며, 청구 시 제약사에 정산금액을 안내하고 제약사가 요양기관에 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