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질의에 복지부 서면답변 통해 계획 밝혀
킴리아·키트루다 재정영향 검토 필요 강조

첨단바이오법에 따라 허가된 의약품인 킴리아 보험급여 대책과 면역항암제 급여확대 방안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급여당국은 재정영향 검토를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은 '첨단바이오법에 따라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돼 허가된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 대책'을 물었다. 

보건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최근 심사평가원에 보험급여 신청이 이뤄졌다"며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신약 치료접근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건강보험법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히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1회 치료에 수 억원이 소요되는 특성상 보험재정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약제의 임상적 특성 및 외국의 보험등재 방식 등을 고려해 제약사와의 합리적 재정분담 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의원은 환자들의 요구도가 높은 폐암에 사용되는 면역항암제의 보험급여 대책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키트루다의 폐암 1차 치료제로의 급여범위 확대를 말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면역항암제의 경우, 1인당 소요되는 비용이 고가로 급여 확대 시 수 천 억원의 보험재정의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평가, 건강보험에 미치는 재정영향과 해당 제약사의 합리적 약가조정 등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콜린알포세리이트 성분 의약품 관련 소송으로 인한 집행정지 기간동안 보험재정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계획을 물었다. 

현재 2020년 콜린 성분 의약품의 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대한 약가 소송 및 집행정지에 따라, 쟁송 기간 동안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는 "제약사의 사법적 쟁송 제기할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며 "향후 입법 추진 필요 사항에 대해 국회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서영석 의원은 '원격조제 및 조제약 배송 규제챌린지에 대한 견해'를 질의했고, 복지부는 "총리실에서 규제챌린지 차원으로 경제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사항이므로 약사회 등 관련 단체, 전문가 등과 외국 사례, 국민적 편익, 약국 현장의 우려사항 등을 충분히 논의해 규제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의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야간 등 취약 시간 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국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공공 야간·심야약국 설치 확대를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해 ’22~’23년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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