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사들에 식약처 조사 상황 공지

지난 3월 허가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해 행정처분을 받은 비보존제약이 또다른 품목에서 허가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진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보존제약이 레바미피드 제제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비보존제약은 현재 상황과 예상 행정처분 등을 위탁사들에 사실을 공지하고 있다. 레바미피드 제제 원료 물성에 따라 연합시 정제수를 추가 투입했으며, 다만 직후 건조 공정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했다는 입장이다.  

비보존제약과 위탁사들 역시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보존제약은 지난 3월, 자사 제조 4품목과 타사 품목을 수탁제조한 5품목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식약처 행정조사한 결과 △첨가제를 변경허가 받지 않고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이중 작성 △제조방법 미변경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등의 약사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했었다.

이와 관련 회사 측은 "아직 식약처 처분이나 조치를 기다리는 입장이다.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