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회, 제2차 윤리위원회 개최
식약처 행정처분에 따라 정지 기간 결정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임의제조 논란을 빚고 있는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제2차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 회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1일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확인된 두 회사의 위반 행위가 정관 제10조 '회원의 징계' 및 윤리위원회 심의기준 제2조 '징계사유' 1항 3호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자격 정지는 △의결권 △협회 주관 교육 △정부 정책 정보 및 의견 수렴 등 권리가 제한되는 중징계다.

앞서 식약처는 최근 이들 회사를 상대로 행정조사를 실시해 △첨가제를 변경허가 받지 않고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이중 작성 △제조방법 미변경 △원료사용량 임의 증감 등의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식약처의 '인체 유해성은 적을 것'이라는 검사결과를 참작해 회원자격정지 처분을 내리지만 향후 식약처 행정처분 및 수사결과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정한 뒤 이를 이사장단 회의와 이사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협회는 징계 조치와는 별도로 의약품 품질관리 제고 및 제네릭 위수탁 생산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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