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2개사 품목 승인…아토젯 약가 85% 등재될 듯

종근당의 이상지질혈증 복합제 '리피로우젯(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자료를 허여받은 후발약이 허가를 획득했다. 

종근당이 모집한 22개 위탁사도 품목허가와 함께 공개됐다. 

이 과정에서 종근당의 아토에지 제품명(상표)은 경보제약이 양수했고, 종근당은 리피로우젯으로 변경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지만 허가를 포기한 회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MSD 아토젯, 동일성분 후발약 품목허가 현황
MSD 아토젯, 동일성분 후발약 품목허가 현황

8일 오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현황에 따르면 ▲경보제약(아토에지) ▲국제약품(아페젯) ▲동구바이오제약(아토이브) ▲동국제약(아토반듀오)▲보령제약(엘오공) ▲삼진제약(뉴스타젯에이) ▲삼천당제약(아토로우플러스) ▲셀트리온제약(셀토젯) ▲안국약품(리포젯) ▲알보젠코리아(아제티브) ▲알리코제약(아르바젯) ▲에스케이케미칼(토스젯) ▲에이치케이이노엔(제피토) ▲우리들제약(리바젯) ▲유영제약(와이젯) ▲유유제약(유토젯) ▲이연제약(바스타젯) ▲진양제약(아토브젯) ▲하나제약(아리토린)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제토바) ▲한국프라임제약(아토에젯) ▲한국휴텍스제약(아토티브) 등 이다. 

이들 품목은 리피로우젯 위임형 후발약으로 허가받았다.

리피로우젯 위임형 후발약들은 약가산정에 따라 아토젯 약가 85%에 등재될 전망이다. 자체임상 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제약사 20여 곳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진행한 아토젯 제네릭을 준비하고 있다. 재심사기간(PMS)가 만료되는 오는 23일 이후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리피로우젯 위임형 후발약이 22개가 급여등재에 나서면 제네릭들은 계단식 약가제도에 따라 기대한 것보다 낮은 약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제네릭을 준비하던 제약사들 일부가 종근당 위탁사를 대상으로 공정위 제소를 추진하려 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종근당이 위탁사와 계약할 때 "허가 완료 즉시 심평원에 약가를 신청한다"는 내용을 넣었는데 이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종근당에 위탁한 회사들은 이달 급여등재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등재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돼 아토젯 후발약 이슈는 급여과정까지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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