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특별협상 범위발표...12개국 지정

참조국가 보험계약 정보 제출요구
계약유형.할인.리베이트 등 포함
등재 '선-중국, 후-한국' 선회우려

중국 국가 의료보험국이 보험약가 참조국가에 한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국적제약사 한국법인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조치가 한국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장 우려되는 건 본사 발매전략이 '선-중국, 후-한국'으로 바뀔 수 있다는 데 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국가위생계획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민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국 의료보험국은 지난달 '2018년 항암제 의료보험 포함 특별협상 의약품 범위'를 공고했다. 의료보험국이 전국 20개 성(중국 행정구역 체계 중 1급지) 70여명의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했고, 이 팀에서 평가 등을 거쳐 12개 제약사 18개 품목을 의료보험에 포함하기로 확정했다는 내용이었다.

해당약제는 경구제인 엑시티닙, 오시머티닙 메실산염, 구연산 익사조믹, 크리조티닙, 록소리티닙인산염, 아파티닙말레인산염, 닐로티닙, 파조파닙, 사과산 서니티닙, 레고라페닙, 세리티닙, 베무라페닙, 안로티닙염산염, 이브루티닙 등과 주사제인 페가스파가제, 세툭시납, 아자시티딘, 옥트레오티드아세테이트 등이다.

이들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기업 자기평가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임상자료 등과 함께 참조국 의약품 정보를 세세히 기재하도록 돼 있다.

의료보험국이 지정한 참조국가 또는 지역은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타이완, 홍콩, 마카오, 한국 등 12개다.

보고서에는 이들 국가(지역)의 출시가격, 소매가격, 의료보험가격, 계약유형(가격과 수량, 할인/리베이트, 사용량, 비용상한 등) 등의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 캐나다에 이어 중국까지 한국 약가를 참조하겠다고 공식화하면서 다국적사 한국법인 관계자들의 초긴장 상태다. 가장 큰 우려는 역시 등재 우선국가 우회. 한국시장보다 적어도 10배 이상 큰 중국 약가가 한국의 보험등재가격으로 낮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사 차원에서 불가피 우회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각 업체의 아시아지역 본부가 중동지역에서 약가를 참조하고 있는 한국가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집중했는데, 타깃이 한국이 아닌 중국으로 바뀔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국적사 한 관계자는 "최근 만나면 중국 얘기가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각 회사별로 어떤 여파가 있을 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방식이든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항암제를 시작으로 비항암제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져 더 우려스럽다"고 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