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으론 비밀준수위반 가능성...현실에선 무의미

미쓰비시다나베 본사가 국내 약가를 참조하는 캐나다 급여 등재를 위해 근위축성측삭경화증(ALS, 일명 루게릭병) 치료제 라디컷주(에다라본) 국내 약가협상을 철회한 일이 발생하면서 다시 '중국쇼크'가 새삼 제약바이오업계에 재환기되고 있다. 이미 '한국패싱'이나 '등재지연'이 현실화됐다는 진단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중국쇼크'는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아직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정부는 항암제 등의 등재 가격을 협상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참조국가의 실제가격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령 환급형 RSA로 국내 등재된 항암제가 중국에서 협상대상이 된 경우 환급률을 제거한 실제가격 자료를 해당 제약사가 중국 측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보다 20배 가량 시장이 큰 중국 약가가 더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보다 먼저 중국시장을 노크할 수 밖에 없다는 게 '한국패싱' 또는 '등재지연', '중국쇼크'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었다.

여기서 짚고 가야 할 게 바로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체결하는 계약이다. 양 측은 계약사항을 제3자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비밀준수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

환급형 RSA 약제의 경우 당연히 환급률은 비공개 사항이다. 그런데 다국적사 한국법인이 본사에 환급률을 보고하고, 이 환급률 정보가 다시 중국법인에 넘겨져 중국정부 측에 자료로 제출된다는 어떻게 될까.

'중국쇼크'가 과장됐을 수도 있다는 지적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하고 있다.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체결된 비밀준수 항목 관련 정보가 제약사에 의해 중국정부에 넘겨지면 계약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 것이고, 실제가격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한국패싱' 등의 우려도 없을 게 과장론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정부 측 한 법률전문가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법리적으로는 한국내 계약사항이 제약사에 의해 중국정부에 넘겨지면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계약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입는 손해나 피해가 없어서 계약위반을 이유로 제재하는 게 합당한 지 애매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정리하자면 계약사항을 중국정부에 제약사가 넘겨주면 비밀준수 의무 위반소지는 있지만 상대방인 건보공단에 입는 피해가 거의 없어서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전문가의 판단이다. 그렇다면 '중국쇼크'는 현실로 봐야 한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도 "실제가격 자료제출은 권고사항이지 강제는 아니다. 하지만 협상을 잘 진행하려면 제약사 입장에서 해당 자료를 낼 수 밖에 없다. 중국시장을 무시할 수 없는 기업입장에서는 건보공단과 계약을 위반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중국정부가 제출자료나 협상과정 등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건보공단이 계약위반여부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쇼크'는 이미 시작됐다. 다만 영향 정도가 어느 정도 일지는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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