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항암제 18품목에 대한 특별협상 계획을 지난 8월 공고하면서 협상 참여를 희망하는 제약사가 제출해야 할 자료목록을 첨부했다. 일종의 자료작성 가이드라인이다.

1일 히트뉴스는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온 다국적제약사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해당 자료내용을 정리해봤다.

먼저 제출자료 명칭은 '(약품명) 의료보험 포함 특별협상 제출자료'다. 가령 엑시티닙정제라면 '엑시티닙정제 의료보험 포함 특별협상 제출자료'가 된다. 여기에는 자격증명 자료와 제품정보를 망라하도록 돼 있다.

중국 국가의료보험국은 이번 항암제 의료보험 포함 특별협상 업무자료는 2개 파트로 구분된다고 했다. 제1파트는 승낙서, 위임장, 자기평가보고서, 제품정보 목록 등이 포함된다. 또 제2파트는 약물경제학, 임상치료효과, 시장정보 등 관련 지원 자료로 구성된다.

기업 자기평가보고서의 경우 간단 명료하게 협상제품의 임상치료효과, 창조성, 환자이득 등을 설명하되, 1500자 내로 기재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국가 의료보험국은 기업이 제출한 데이터와 자료는 진실성과 확실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제출기한을 지난 8월15일로 정했었다. 이미 자료제출이 마감돼 협상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작성자료에는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사회보험센터에 보내는 기업승낙서도 있다.

이 문서에는 사회보험센터에서 조직하는 의약품 협상에 참여할 의사를 표명하면서 협상자 자격과 제출자료 등이 진실하고 적법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각서형식으로 기술돼 있다. 특히 제출자료에 허위나 고위적인 기만 등이 있는 경우 협상에 지속적으로 참가할 자격을 포기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히트뉴스가 1일 보도한 것처럼 이번 특별협상 목록은 전국 20개 성(중국 행정구역체계 중 1급지)의 7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평가과정을 거쳐 확정했다. 이번 공고는 보험등재를 희망하는 제약사가 작성해야 할 자료작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구체적인 협상은 제약사 제출자료를 토대로 각 성별로 각기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히트뉴스에 도움을 준 다국적사 관계자는 "참조국 약가의 수준, 다시 말해 평균값, 중간값, 최저값 중 어떤 가격을 활용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일단 한국이 중국의 약가 참조국이 됐다는 자체로도 영향이 크겠지만, 어떤 가격을 활용할 지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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