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선택 시 주의사항, 추가 안내… '의약외품' 확인
밸브형 마스크는 감염원 배출 우려 있어… 사용 말아야
나노 마스크 등은 공산품… 식약처서 허가한 제품 없어

호흡하기 편한 '망사 마스크'가 인기를 끌던 중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공식 입증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소비자들의 환불이 빗발쳤다. 김미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도 의약외품이 아닌 '망사 마스크'를 착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논란을 잠재우려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등 마스크 구매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마스크를 구매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인지, '의약외품' 또는 'KF'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밝혔다.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이다. 미세입자 차단 성능은 'KF94', 'KF80', 'KF-AD·수술용' 순으로 좋고 호흡은 반대로 용이하다.

'KF'는 Korea Filter의 약자로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입자 차단율을 나타내는 KF 등급(KF94, KF80 등)이 표시돼 있고,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KF-AD'(Anti-Droplet)로 표시돼 있다.

이와 관련,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어 숨을 쉬는 데 불편함을 덜어주는 '밸브형 마스크'가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 '밸브형 마스크'는 사용하지 말 것을 식약처는 강조했다.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들 때문이다.

특히 의약외품 표시가 없는 ▲나노 필터 마스크 ▲망사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나, 마스크에 덧대어 사용하는 ▲마스크 공기 배출기 ▲서큘레이터 등도 현재까지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은 없다.

식약처는 "이런 공산품은 성능과 안전성이 공식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마스크 구매 시 식약처에서 허가한 마스크인지 확인하라. 제품 포장에서 '의약외품' 또는 'KF' 표시를 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1일 김미애 의원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망사마스크를 쓴 모습이 포착, 논란됐다.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해당 마스크를 들고 "국민 누구라도 마음놓고 골라쓸 수 있도록 식약처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쓴 마스크는 시중에서 구할 수 있었지만 "방역 총책임자 앞에서 망사 마스크 착용이 어이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게다가 "식약처가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식의 김 의원 지적은 책임을 떠넘겼다는 평가다.

이에 김 의원은 "신중하지 못하게 마스크를 써서 논란을 일으킨 것은 부족한 처사"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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