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관회의서 중앙부처·지자체 적극행정 실적 중간 점검
"에어컨 등 필터, 마스크에 적용되도록 용도 전환 예외 인정"
방역 · 코로나19 위기극복에 공직자들이 적극행정 나선 것

올 초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세로 진단키트와 마스크 한 개가 절실했던 그 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펼친 '적극행정'은 수급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국민이 공감할 만한 성과라는 게 국무조정실장의 설명이다.

지난 27일 열린 정부 제35회 차관회의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상반기 적극행정 추진실적을 이같이 중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합동으로 지난 6개월 적극행정 추진현황을 진단하고 보완사항을 도출해 올해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적극행정 지원제도인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컨설팅을 적극 활용했다. 위원회의 정책 결정 심의 건수는 지난해 대비 7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42건에 그쳤지만 올 상반기에만 316건으로 늘었다. 

국무조정실 '적극행정 지원제도' -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사례

특히 보건용 마스크 필터 규격을 변경할 때는 신규 품목허가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식약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 국내 이미 허가된 에어컨·공기청정기 필터를 보건용 마스크 필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했다.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에 도움이 됐다.

조달청은 마스크를 긴급히 조달하기 위해 계약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예외 인정해줬고 기존 계약종결 절차와 달리 물품 받고, 즉시 대금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 대한 물량배정 수행 등 계약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손소독제 수요도 크게 늘자, 지난해 6월까지 신고한 업체만 원료인 에탄올 수입이 가능했지만 환경부는 지난해 6월 이후 신고 업체도 살균·방역용 에탄올 수입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긴급사용승인제도를 통해 허가기간을 80일에서 7일까지 단축시킨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의 노력이 강조됐다. 승인 후 진단키트 생산량은 크게 늘었고 신속한 검사와 수출까지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진단키트의 긴급사용승인 및 수출용 허가를 정식 허가로 전환하고, 개발 및 허가 기간을 최대 150일 단축해주는 지원책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상반기 각 부처와 지자체의 적극행정 실천으로 코로나 진단키트 허가기간 단축 등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방역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위기극복, 민생과 경제 등을 위해 전 공직자들이 비상한 각오로 적극행정에 힘써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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