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개설 의심약국에 대한 행정조사를 진행하면서 제도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례를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대약국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추진 방침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5일 답변내용을 보면, 김 의원은 면대약국 행정조사와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불법개설약국 등 약무질서와 관련한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개설 의심약국 행정조사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뗀 단계"라고 했다.

복지부는 구체적으로 "우리 부는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불법개설 약국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건보공단,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2017년 하반기부터 17개 불법개설 의심 약국에 대한 시범행정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올해부터 50여개 의심 약국에 대한 본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지난해 시범행정조사를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조사까지도 아직 검경의 후속조사가 진행 중이다. 올해는 불법개설 의심 약국 행정조사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고 취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개설 약국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최근 발표한 사무장병원 근절종합 대책과 같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재벌그룹 계열의 대학병원 앞 문전약국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한진그룹 인하대병원 앞 문전약국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 수사결과 해당 약국이 불법개설 약국으로 확인될 경우 일체 급여비용에 대해 환수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 불법개설 의심약국 행정조사 계획에 따라 대형병원 앞 문전약국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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