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김승희 의원 질의에 답변..."품목 등 결정안돼"

"법인약국·편의점약 판매처 확대...사회적 합의 필요"

정부가 오는 8일 열리는 안전상비의약품지정심의위원회에서 지난 4차 회의까지 최종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제산제와 지사제 2개 효능군을 추가하고, 소화제 4개 품목 중 2개를 제외하는 안을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겔포스엠현탁액과 스멕타현탁액을 추가하고, 대신 훼스탈골드와 베아제정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5일 답변내용을 보면, 김 의원은 ▲8월 중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 ▲품목확대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 ▲화상투약기에 대한 입장 ▲법인약국 개설허용과 24시간 편의점 이외 드럭스토어 등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허용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 물었다.

8월 위원회 안건=복지부는 먼저 "2017년 3월 위원회가 구성돼 현재까지 총 5번에 걸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다. 이어 "8월 중 예정된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4차 회의까지 최종 논의안이며, 품목 등은 결정된 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산제(겔포스엠현탁액, 보령제약)와 지사제(스멕타현탁액, 대웅제약) 2개 효능군을 신규 지정하고, 소화제 4개 품목 중 2개 품목(훼스탈골드, 한독), 베아제정(대웅제약))을 지정 해제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어 "보건의료, 약사 전문가, 공익대표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품목방향 등에 대해 논의 중"이라면서, 품목확대 입장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하지 않았다.

화상투약기 도입=복지부는 현황에 대해서만 소개하고 역시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우리부는 약국개설자가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개정안(정부안)을 국회에 제출(2016.12.19)했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이라고 했다.

법인약국-안전상비약 판매처 확대=복지부는 "법인약국 개설허용은 영리화 우려, 동네약국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적 갈등 유발 가능성이 큰 사안으로 도입방법이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또 "안전상비의약품제도는 2012년 관련 단체 간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도입된 제도"라며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인 현 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협의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그 밖에 의약품 관련 규제혁신 상세내용과 이에 대한 입장'을 물은 김 의원의 질문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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