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재정영향 등 고려 19만원에 합의"

공급중단 논란의 주인공 리피오돌의 이번 약가인상 효과는 얼마나 될까? 건강보험공단은 약가인상에 따른 추가부담액이 약 41억원이라고 했다.

건보공단 측은 간암환자 색전술에 쓰이는 리피오돌 공급문제에 대해 질의한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3일 답변내용을 보면, 게르베코리아 측은 수입가 등을 근거로 26만원까지 약가를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건보공단은 이에 외국약가, 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19만원에 최종 합의했다. 연간 예상 사용환자는 약 1만7000명, 약가인상에 의한 추가부담액은 약 41억원이다. 이 중 공단부담금은 약 39억원(95%)으로 추계됐다.

약가인상 전 지난해 리피오돌 청구액이 14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연간 예상청구액은 55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건보공단은 또 약가협상은 통상 60일이지만, 리피오돌의 경우 복지부장관이 공급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30일간(7.16)으로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제약사가 본사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협상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이후 39일만인 같은 달 24일 협상이 타결됐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아울러 제약사 공급의무와 미이행 시 제재방안, 미공급으로 환자부담 발생 시 보상 등을 부속합의 해 공급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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