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제6차 약평위서 결정...치매만 임상적 유용성 인정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적정성 평가 결과 치매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그외 효능효과는 선별급여를 적용해 본인부담 80%를 적용키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종근당글리아티린 연질캡슐 등 234개 기등재 품목에 적용된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효능효과1)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 △(효능효과2) 감정 및 행동변화: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효능효과3)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 적응증을 가지고 있다.
허가범위에 따른 처방액을 분석하면, 총 3525억원의 처방액 중 치매관련 603억원(32.6만명), 뇌대사관련 질환 2527억원(143.6만명), 기타질환 395억원(8.7만명)으로 나뉜다.
여기서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된 치매에만 현행 급여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본인부담금 80%를 적용하게 된다. 80%는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하나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 적용하게 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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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hjlee@hitnews.co.kr
폭 넓은 취재력을 바탕으로 제약산업과 건강보험정책 사이 퍼즐찾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