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중앙약심열고 방안 논의, 약가 재평가와 별개로 진행
최근 급여 적정성 평가 이슈의 중심에 선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특별 약효 재평가가 실시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뇌기능 영양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약효 재평가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약효 유효성 논란이 제기된 이후 복지부는 약가 재평가를 진행했고, 식약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생산업체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왔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진행해 왔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유효성 평가 결과, 약효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며 "중앙약심의 자문을 받아 약효 재평가 실시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앙약심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특별 재평가 방침이 결정되고, 식약처의 약효 재평가 과정에서 유효성을 인정받게 되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결정한 급여 축소를 저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식약처가 인정한 효능 효과를 100% 급여로 인정해 주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다"며 "약효 재평가에서 유효성을 입증한 만한 과학적인 근거가 제시되도 보험 급여 축소를 막기 어려울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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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주 기자
yjkim@hi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