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에 문제없고, 완제서만 검출돼 재생산 가능성도 없지 않아

당뇨병치료제 '메트포르민' 성분 의약품 31개 발암유발 추정물질인 NDMA가 검출되면서 제조 판매 잠정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처는 메트포르민 원료의약품 전체 검출시험에서 NDMA가 검출되지 않았던 만큼, 완제의약품 제조공정 등에서 NDMA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메트포르민' 성분 당뇨병치료제 228품목중 NDMA가 검출된 품목은 31개에 불과하다. 해당 기업의 입장에서는 발암유발 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을 제조 생산하는 제약사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메트포르민' 성분 당뇨병치료제중 NDMA가 검출된 품목중에는 유한양행,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등 국내 유수의 제약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이들 제약사들은 발암유발 추정 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 제조 판매 잠정 중단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NDMA가 검출돼 제조 판매 잠정 중지된  '메트포르민' 성분 의약품이 재출하되기 위해서는 ▲원인 분석 ▲재발방지 대책 ▲NDMA 검출제품 회수 완료 등의 조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메트포르민' 성분 완제의약품 생산과정에서 발암유발물질인 'NDMA'가 왜 검출됐는지를 제약회사가 조사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해당 의약품의 생산과정에서 NDMA가 검출되지 않도록 생산공정을 개선해야 한다.

또 기존에 생산한 '메트포르민'  성분 당뇨병 치료제중 NDMA가 검출된 품목에 대한 회수 조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식약처는 '메트포르민' 성분 원료의약품 검출검사에는 NDMA가 검출되지 않았던 만큼 완제의약품 생산과정에서 NDMA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해당 제약사에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제조 판매 잠정 중단조치 해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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