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약영업 관리자 GPS 작동 · 거래처 사진 촬영 요구
코19로 영업활동 위축… 빠르게 정상화 하는 과정의 무리수
영업사원과 관리자 생각차 뚜렷… "인권침해 우려 있어"

최근들어 제약회사 관리자들이 영업사원들의 현 위치를 파악하겠다면서 'GPS(위치확인체계)' 작동은 물론 거래처 앞 사진 촬영 전송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2018년부터 제약업계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며 GPS를 통한 영업사원들의 실시간 위치 파악 시스템은 잠시 자취를 감추는 듯 했으나 이같은 요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영업사원 들은 크게 놀라며 "배경이 무엇이냐. 인권침해"라는 격한 반응을 보인 데 비해, 관리자급 업계 관계자들은 "영업사원들이 거래처를 방문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보니 출근 확인차 보고를 받으려 한 관리자들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로 거래처(병·의원) 방문을 하지 못해 영업활동이 저하된 이후 영업 재개 과정 중 하나로 방문 확인에 나섰을 거란 의견도 있다. 처방 시장이 줄어 비상경영을 외치는 제약사들이 늘면서 관리자들이 강하게 나섰다는 관측이다.

상황이야 어쨌든 양측은 'GPS · 거래처 확인(보고) 체계'에 대한 입장 차가 뚜렷한데, 업계 전반은 업무상 위치 보고가 개인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22일 히트뉴스 취재 결과, 국내 · 다국적 제약사 여러 곳에서 "GPS를 켜거나 거래처 위치를 찍어 자신(팀장)에게 보내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업체들 모두 영업부 공식 권고가 아닌, 관리자의 독자적 지시와 보고라는 입장이다.

영업사원의 GPS · 거래처 방문 확인을 예고한 것으로 지목된 제약사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돼 GPS로 확인하지 않는 게 기본 방향이었다. 하지만 영업사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며 "출근 확인용 장치로 봐야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회사 전체가 시행하기로 한 것도 아니다. 일반 근로자와 다른 영업사원들의 업무특성 때문에 회사도 참 고민이 많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일부 관리자가 이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근로자들이 문제제기해 회사가 시정조치 했다"고 말했다. 회사 영업부의 공식 방침은 아니었고, 일부 관리자가 과한 지시를 내린 수준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제약 영업 베테랑인 한 관계자도 "코로나19가 길어진 이후 거래처에 다시 가지 않는 영업사원을 본부도 파악한다. 이들의 방문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방법이었을 것"이라며 "양 측의 입장 차다. 관리자는 영업활동을 높이려는 데 확인할 방법은 그것 밖에 없고, 영업사원은 코로나가 종식되지도 않았는데 병원으로 보내는 데 대한 불안감과 불만"이라고 했다.

심각하게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 역시 베테랑인 또다른 관계자는 "개인 정보와 위치를 본인 동의없이 지켜 본다는 건 불법이다. 어느 제약사에서건 안 된다"며 "오래 전 회사에서 PDA를 보급받아 거래처를 다니던 상황과 같다. 필요한 정책은 아니다"라고 했다.

노무사의 입장은 어떨까. 지석만 노무법인 해강 노무사는 "영업사원이 회사에 귀속돼 일하더라도 헌법 10조의 인격권 침해와 헌법 17조에 사생활이나 자유를 침해받아선 안 된다"라며 "회사 차원의 공식적 입장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인권 유린과 불법 소지가 있어 해선 안 되는 일로, 일부 관리자의 과잉행위"라고 했다.

그는 "일부 관리자의 지시를 회사 경영진이 즉각 알아야 시정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회사가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으면 미리 전체 영업부에 하지 말라는 권고를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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