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 강제적 재택...명문규정 없으면 논란 소지

코로나19로 영업사원 재택근무가 길어지면서 일일활동비 지급 여부를 두고 고민하는 제약회사들도 늘고 있다. '일비'로 통칭되는 일일활동비는 개념상 현장영업을 전제조건으로 지급되는 비용이지만 관행상 여러 성격이 뒤섞여 있어 노사간 다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국내 제약회사 중 일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사원 재택근무 기간에도 일비를 지급했지만, 다국적 제약회사를 포함한 상당수 기업들은 일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일비를 받지 못한 영업사원들의 불만이 발생하면서 조기에 현장근무로 영업사원들을 복귀시킨 제약회사도 있다.

영업사원 일비는 현장 영업활동에 필요한 식비나 교통비 등 1일출장 소요경비의 평균값을 정해 근무일수 만큼 통상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출장비 개념 외에 ▷판촉비용이나 ▷급여보전 등 성격들이 일비에 뒤섞여 있는데다, 코로나19로 강제적 재택이 장기화되며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장근무 전환을 결정한 국내 제약회사 임원은 "일비는 현장영업에 필요한 출장비라는 것이 원칙적 해석이지만 생활비 측면으로 인식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 부득이 재택을 풀고 복귀시켰다"고 했다.

문제는 일비에 대한 명문규정을 취업규칙 등에 세부적으로 명시해놓은 기업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 다국적사나 몇몇 국내사들만 외근출장에 따른 경비지출로 일비를 명문화해놓은 정도고 대부분 관행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금원환 대표노무사(노무법인 누리컨설팅)는 "취업규칙 등에 세부적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일비에 대한 해석차이나 현장출장 관리 절차가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다툼거리가 될 수 있다"며 "일비에 대한 내부규정을 세부적으로 명문화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좋다"고 했다.

히트뉴스가 확보한 국내 중견제약회사 취업규칙을 보면 이 회사의 경우 일비를 출장여비 항목에 포함시켜 세부적으로 명문화했다. 일비를 '영업활동을 위한 출장'으로 규정하고 ▷출근시간 ▷1일 총 근무시간 ▷영업현장 도착시간 ▷별도 교통편 제공여부 등 공제항목까지 설계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재택근무 때 영업사원에게 일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내규에 일비 규정을 두고있는 한 다국적사도 규정정비 필요성을 밝혔다. 노사간에 일비사용이나 이에 대한 해석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장활동에 따른 필요경비를 실비정산하고 급여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항목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안도 고려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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