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부 · 국회에 코19 대응책 조언
특허권 강제실시 준비 · 치료제 생산 위한 예산 논의해야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정부가 공공생산해야 한다는 약사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특허권의 강제실시를 준비하며 국회는 추경예산 심사에 치료제의 공공생산을 위한 예산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은 최근 "치료제 개발 이후를 대비해야 합니다 -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와 국회에 전하는 조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약은 "지금 국책 연구소와 병원, 민간 제약회사들은 코로나19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치료제를 찾는 주요 방법은 신약재창출"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치료제들은 대부분 민간 제약회사들의 특허 독점이 끝나지 않은 것들"이라고 했다.

따라서 실제 치료제 효과가 검증되더라도 한정된 생산량, 높은 가격, 전 세계에서 발생할 수요로 인해 한국 환자들에게 사용할 충분한 양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게 건약의 우려다.

현실적인 방법은 특허발명의 강제실시권을 활용하는 것이라는 게 건약의 주장.

강제실시권은 특허권자의 동의없이 강제로 특허를 사용하는 특허권의 예외적 실시권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세계적인 펜데믹 상황에서 치료제가 개발되고, 치료제의 접근권이 저해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시행해야 한다는 논리다.

또한 "강제실시를 하더라도 우려되는 문제는 개발된 치료제를 생산할만한 제약회사를 찾기 힘들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약품의 공공생산을 고민해야 한다는 게 건약의 주장.

건약은 "특허권의 강제실시를 지금 준비해야 한다. 가령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의약품 생산시설을 통한 공공생산을 고민할 수 있다"며 "치료제 생산에 필요한 설비가 부족하다면 미리 필요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에게는 지금 추경예산 심사에 치료제의 공공생산을 위한 예산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건약은 "강제실시를 위한 조건이 미리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치료제가 개발되었음에도 사용하지 못하거나 너무나 비싼 가격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 19는 단기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국회는 치료제 개발 이후의 상황에 대해 지금 당장 준비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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