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의료기관 지원계획 등 논의
건강보험 선지급에 현지조사 및 평가 유예
경영 타격입은 의료기관 4월 중 신청받아 융자지원 계획

대구·경북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 선지급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의료기관 현지조사와 평가도 유예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손실에 대한 보상과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의 융자 지원도 추진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 계획 등을 논의한 결과,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행정 및 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선(先)지급 전국 확대 및 조기 지급 대구·경북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선지급은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의 90~100%를 우선 지급 받고, 사후에 차액을 정산할 수 있게 된다. 감염병관리기관·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기관·선별진료소 설치기관·국민안심병원 등은 100%, 그 외 의료기관은 90% 선지급 한다.

이에 앞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후 10일 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청구 후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12일 단축(22일→10일)하는 조기지급 제도도 시행 중이다.  

의료기관 수가인상 중환자 등을 치료하는 음압격리병상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음압격리실·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한다.  

중환자실 내 입원격리 관리료는 100% 인상, 음압격리실 입원료 20% 인상된다. 적용은 오는 20일부터다. 

생활치료센터(16개소)에 입소한 환자가 더 잘 관리·치료받을 수 있도록 입원에 준해 건강보험, 진료비를 지원한다. 입소자 초기평가, 코로나19 검체 검사, 흉부 X-ray, 상태 모니터링 등이 해당된다.

행정기준 유예 선별진료소 인력 파견 등 인력·시설이 변동되더라도 변경신고를 유예하고, 종전(2019. 4분기)의 인력?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간호사 수 대비 병상 비율에 따라 입원료 등 차등 지급(간호등급에 따른 차등)되나 동 조치로 인해 간호 인력이 줄어들어도 종전 수가 적용 가능하다.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의료기관 현지조사와 뇌?뇌혈관 MRI 집중 모니터링, 요양기관 기획조사,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 등도 유예한다.

5월 중 경영 어려워진 의료기관 대상 융자지원도 

코로나19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한 보상과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의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손실보상 계획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대응 조치 이행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부에서 이를 보상한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비용 ▲정부, 지자체 지시로 병상 대기 중 발생 손실 ▲정부, 지자체 조치 이행을 위한 시설개조, 장비구입, 환자전원, 인력활용 소요비용 등이 그 대상이다. 

대구경북 의료기관과 국가지정치료병원, 감영병 전담병원, 폐쇄 및 업무정지 병원 등 손실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3~4월 중 조기에 보상을 추진한다(1500~2000억원).

그외는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되면 보건복지부 차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임태환) 공동위원장,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예방의학회, 법무공단 등 의료계·전문가(14명) 등 으로 구성된 손실보상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보상을 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경영 곤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보수, 경영안정자금 등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 이자율, 상환기간, 융자한도 등 세부내용은 마련 중이며, 융자 지원을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한 후 빠르면 4월 중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5월 중 실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