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상자 · 환자 약국 방문 문제 발생, 최소화 대책 마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약사회도 함께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30일 2020년도 제1차 지부장회의를 열고 전국 16개 시도약사회와 주요 현안 공유 및 정책 협의사항을 검토했다.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해 바이러스 확산 저지와 감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정부 및 대한약사회 조치사항과 관련한 대국민 안내를 위해 약국 부착용 포스터를 제작, 전국 회원약국에 배포키로 했다.

대한약사회 전국 16개 시도약사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병 사태에 대한 대응과 주요 약사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지며 입장문을 냈다.

시도약사회장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관련해 대한약사회와 정부 조치사항을 회원약국에 신속히 안내하고 대국민 민원 접수와 처리에 회원약국이 최선의 대응 태세를 유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확진환자의 약국 방문으로 인한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회원 보호를 위한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약국-의료기관 담합 신고센터 설치와 관련한 보고와 논의가 이어졌다.

약사회는 보건복지부와의 약정협의체에서 논의된 담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로 신고센터를 구축,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사례에 대해 제보를 받고 있다.

김대업 회장은 "올해는 지난 한 해 동안 준비해 온 포석들이 결실을 맺는 한해가 되어야 하며, 특히 회원들의 민생 관련 사업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약국·의료기관의 담합 뿐 아니라 면허대여, 한약사 문제 등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약사명찰 패용의 활성화와 표준화로 약사직능의 대국민 신뢰 향상을 위해 약사명찰 표준안을 제작, 이를 시도약사회에 안내할 계획이다. 명찰 제작기기 구입 등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창원경상대병원 시설내 불법 약국 대법원 판결 결과 ▶다제약물 관리사업 추진보고 및 향후 계획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대응 경과 ▶약사자율규제권 강화 방안 ▶약사 면허 신고 사전준비 계획 ▶2020년도 약사 연수교육 계획 ▶약국 요양급여비용 미청구·미지급 건 개선 방안 ▶약국 동일성분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 추진 ▶환자안전법 개정 결과 ▶대한민국 약업대상 제정 ▶2019년도 시도약사회 총회 건의사항 회신결과 및 지도감사 관련 건의사항 등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대한약사회 전국 16개 시도약사회장의 입장문은 다음과 같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가재난 상황으로 간주 적극 대응
약국의 건강관리 기능 강화위해 최선 다할 것 

대한약사회 전국 16개 시도지부장 협의회는 1월 30일 2020년 제1차 대한약사회 지부장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병 사태를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간주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아울러 주요 약사현안에 대해서도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자세로 회원의 근심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하고 다음과 같이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최선을 다한다. 

대한약사회 16개 시도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하여 대한약사회 및 정부 조치사항을 회원약국에 신속히 안내하고 대국민 민원 접수와 처리에 회원약국이 최선의 대응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확진환자의 약국 방문으로 인한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회원 보호를 위한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불법 편법 약국 개설 저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창원 경상대병원 불법약국 개설을 저지하는 새로운 대법원 판례(장소적 제한을 위반해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할 권리, 의료기관과 담합 우려가 있는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설허가 취소)를 만들어 낸 경남지부와 소송을 지원한 대한약사회에 16개 시도지부장들은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이를 계기로 전국 16개 시도지부는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는 불법 편법약국 개설 저지를 위한 약사법 개정 및 복지부와 지자체의 약국개설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비정상적 약국 개설을 저지하는 활동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다. 

건강보험 미지급, 미청구 급여비 찾아주기 운동을 강력히 추진한다. 

전국 16개 시도지부장들은 약국 처방조제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에 있어 여러 절차상의 어려움과 미비로 인하여 미청구되거나 지급불능으로 미지급된 요양급여비의 규모가 수백억에 이르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심평원의 심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완청구, 이의청구에 대한 미청구 사례와 건강보험공단의 자격조회 결과(심평원 심결통보와 별개의 과정)에 따른 지급불능 사례, 여러 이유로 청구 자체가 누락된 미청구 사례 등 약국에 미지급된 요양급여비의 전체 규모를 고려하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여 강력한 ‘미지급, 미청구 요양급여비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약학정보원과 협조하여 미지급 및 미청구건을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준비하고 대한약사회가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미지급된 급여비를 확인하고 각 약국이 청구 가능하도록 16개 시도지부 공동으로 필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4월 15일 총선을 맞아 약국의 역할 극대화할 것이다.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약사직능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에 전국 지부장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거에 관련된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약사 정책에 도움이 되는 후보자를 발굴하고 당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16개 시도지부장은 소속 약국의 역할을 극대화하여 약사 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후보를 선거법 범위 안에서 적극 지원하여 결집된 약사직능의 힘을 대외에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이를 통해 약사사회의 정치적 역량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2020년 1월 30일
대한약사회 전국 16개 시도지부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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