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의사협회 재항고 기각해 '혐의 없음' 확정
한의협 "다양한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

한의사의 체외충격파치료기·CO₂ 레이저 사용이 적법하다는 대검찰청의 결정이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대한의사협회가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진료에 사용한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에서 이번 검찰의 결정은 CO₂ 레이저에 이은 매우 의미있는 판단"이라며 "이제 양의계는 국민의 진료 편의를 저해하고, 한의약 발전을 방해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차별적인 고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018년 11월 '한의사가 양방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면허 외의 행위이며, 의료행위는 침습성이 강하고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바 그 위법성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한 A한의사를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 등을 인용해 △한방 분야에도 기계적 진동을 활용한 한방물리요법이 존재하며, 한의사의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용만으로 심각한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은 점 △한의사가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이용해도 한방 분야의 학문적 원리·목적·방식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뤄졌다면 일괄적으로 의료법 제27조1항에 의거 'OO의료인은 면허 이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A한의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같은 해 8월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용은 한의학 이론·원리에 기초하지 않으며 한의사 면허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환자가 요청했어도 무면허 의료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 논지로 즉각 항고를 제기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양의계 항고를 기각했고, 대검찰청도 의협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2016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뇌파계를 사용해 고발당한 한의사에 대해 "의료기기 용도·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된 경우 등 한의학 범위 내 의료기기 사용은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복지부에 행정처분(면허정지)을 취소할 것을 선고했었다.

지난해 8월에는 CO₂ 레이저 조사기로 여드름 질환을 치료해 고발된 한의사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이 "레이저는 한양방 공히 사용되던 것으로, 이원적 입법체계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한의학과 레이저 치료 관련 연구도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해당 기기는 피부과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된 기기로, 한의학에서도 한방피부과 영역이 의료법상 독자적 영역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피부질환과 이에 대한 치료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한의협은 "2013년 12월 '자격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과학기술의 산물인 의료기기의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결정이 나왔으나, 아직도 의료법 등 관련 법조문의 제개정과 행정적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어 "전국 2만5000명의 한의사는 오로지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의료인 책무를 완수한다는 일념으로 양의계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적극적인 의료기기 사용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며 "2020년이 체외충격파치료기를 포함해 CO₂레이저 치료기·포터블 X-ray 등과 같은 다양한 의료기기의 실질적 사용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