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사·약사·한약사 직역 전문성 훼손 주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제조·판매를 허용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소비자가 필요한 양만큼만 섭취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이상사례 발생 시 전문의·독성학자 등의 의·과학적 분석을 거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5일 성명을 통해 "복용 편리함이 국민 건강보다 중요한가?"라고 반문하며, 건기식 소분포장 허용법안 폐기를 식약처에 촉구했다.

앞서 한의협은 건기식의 개인형 팩 조제가 가능해질 경우 한의원에서 조제한 의약품과 유사한 형태로 조제·판매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한의협은 "현 건기식 원료 중 한약재를 기반으로 하는 원료가 3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소분 판매와 그에 따른 조합이 가능해진다면 비의료인인 건기식 판매업자가 실질적으로 한약을 처방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하게 되는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기식은 질병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을 표시해야 하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금지하고 있다. 건기식의 소분을 허용하면 건기식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불법 행태가 증가할 것이며, 이에 대한 단속도 어렵게 될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보관이 용이하고 섭취하기가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국민 건강을 뒷전으로 하는 이 같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정책 추진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국민 건강에 커다란 피해를 끼치고 한의사·약사·한약사 직역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건기식의 소분제조·판매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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