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부터 조제지침서 위원회 가동

정부가 한약사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약제제 분업실시 세부방안 연구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약조제지침서 개정, 한의약 단계적 분업화, 약사-한약사 일원화 등도 검토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26일 서면답변을 보면, 김 의원은 한약사 관련 연구용역이 마무리 된 후 복지부는 그 간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물었다.

복지부는 "연구용역에서 한약제제를 우선 분업한 후 향후에 첩약을 포함한
전체 한약을 분업하는 단계적 한의약분업 방안을 제시했으나 관련 단체 간 이해갈등으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했다.

해당 연구는 2017년 9~11월 진행된 '한약사제도 시행평가 및 개선방안(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을 말한다.

복지부는"다만 한약제제 발전협의체 논의를 통해 한약제제 분업 연구용역 추진에 합의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향후 복지부와 관련단체 간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한약사들이 본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해당 연구는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2019.2~11월)'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한약조제지침서(소위 100처방) 개정, 한의약 분야 단계적 분업화
로드맵 마련, 약사-한약사 일원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100처방' 개정을 위해 공익위원(3명), 이해단체 관계자(3명, 한의협·약사회·한약사회), 각 단체 추천 전문가(3명), 복지부 한의약정책관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조제지침서 운영위원회를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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