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에 이의신청·민사소송 제기 예정"

GC녹십자엠에스(대표이사 안은억)가 혈액백 입찰을 담합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됐다고 10일 공시했다. 이번 처분으로 녹십자엠에스는 이달 21일부터 2020년 1월 20일까지 2년간 대한적십자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58억200만원의 과징금은 6회에 걸쳐 납부할 예정이다.

회사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 제10항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에 이의신청할 예정"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처분취소 민사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사전에 7:3 비율로 예정 수량을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양사는 7:3 비율 유지를 위해 전국 15개 혈액원을 9:6 또는 10:5로 나눠 입찰에 참여했으며, 입찰 3건 모두 99% 이상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입찰 3건의 계약 기간은 계약 연장 규정에 근거해 별도 협상 없이 2018년 5월까지 연장돼 두 회사의 합의 효과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공정거래위원회
표: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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