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MS는 "납부기한인 2021년 11월 29일까지 6회에 걸쳐 (혈액백 입찰 담합 벌금을) 분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22일 공시했다.

앞서 지난 9월 25일 녹십자MS는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이달 29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에 따라 58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녹십자MS는 "행정소송제기 여부 등 가능한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한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녹십자MS와 태창산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사전에 7:3 비율로 예정 수량을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양사는 7:3 비율 유지를 위해 전국 15개 혈액원을 9:6 또는 10:5로 나눠 입찰에 참여했으며, 입찰 3건 모두 99% 이상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입찰 3건의 계약 기간은 계약 연장 규정에 근거해 별도 협상 없이 지난해 5월까지 연장돼 두 회사의 합의 효과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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