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녹십자MS·태창산업에 76억9800만원 과징금 부과
녹십자MS "가능한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대응할 예정"

혈액백 입찰 담합을 도모한 녹십자엠에스가 58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녹십자엠에스는 이 같은 내용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 관련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위반건을 17일 공시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혈액백 입찰을 담합해 적발된 녹십자엠에스 · 태창산업에 시정 명령 및 과징금 76억9800만원을 부과하고,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사전에 7:3 비율로 예정 수량을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두 회사는 7:3 비율 유지를 위해 전국 15개 혈액원을 9:6 또는 10:5로 나눠 입찰에 참여했으며, 입찰 3건 모두 99% 이상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입찰 3건의 계약 기간은 계약 연장 규정에 근거해 별도 협상 없이 지난해 5월까지 연장돼 두 회사의 합의 효과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녹십자엠에스는 공시를 통해 "공정위 의결서 접수 후 행정소송 제기 여부 등 가능한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표: 공정거래위원회
표: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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