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세, 성명서 통해 검찰 조사 촉구

공정위의 혈액백 입찰 담합 조사와 관련, 적십자사를 포함한 주도자들이 제외돼 '반쪽짜리' 조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조사 결과만 보면 공정위가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제대로 된 검찰 조사를 촉구했다. 

건세는 "조사 결과에는 매번 입찰 때마다 수차례 입찰 규정까지 바꾸면서 특정 업체를 위해 오랜 기간 담합 조건과 토양을 제공한 적십자사와 담합 과정 및 이를 주도한 사람들이 모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건세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특정 업체를 배제하기 위해 입찰 조건을 변경한 정황이 확인된 바 있다. 건세는 "적십자사는 담합 업체에 유리하게끔 입찰 조건을 바꾸고, 합법이라는 이유로 계약 연장을 대놓고 해줬다. 이로 인해 이 시장에 이번 담합으로 적발된 두 업체 외에 다른 업체 진입이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또, 담합을 했다는 결과는 나와 있어도 방법과 이를 주도한 업체 및 적십자사 직원은 모두 빠져 있다고 했다. 

건세는 "이미 업계에서는 고발당한 녹십자MS 직원이 죄를 혼자 모두 뒤집어썼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이 직원이 어떤 관계망에서 오랜 세월 독점적인 시장을 구축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번 조사 결과에는 하나도 없다"며, "이런 담합은 일개 업체 직원이 혼자서 오랜 기간 주도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공정위 과징금이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다. 건세는 "녹십자MS가 맞은 과징금 58억원은 녹십자MS가 일 년 한해 입찰 가격에서 포기할 수 있는 돈에 불과하다. 태창산업에 부과한 과징금 18억원도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건세는 "담합은 시장을 교란하는 범죄행위이며 다른 기업에는 살인행위와 마찬가지"라면서, "공정위가 업체와 그 직원을 고발한다 했으니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간다. 부디 검찰은 공정위가 엉성하게 그린 그림을 완성하고, 공공의 정의를 세우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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