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회의… 복지부·식약처·심평원·의협·약사회 등 참여, 제약협·유통협 불참
품절약 정의부터 단체별 의견 공유… 내년 상반기까지 대응책 수립 '재확인'
해결되지 못한 채 환자와 약국의 불편을 초래했던 '장기품절(공급중단) 의약품' 문제를 정부 · 의약단체 · 제약업계가 매달 모여 대책을 고민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대응방안을 만들겠다는 게 보건복지부 목표인 만큼 참여단체 모두 '장기품절약 해법'을 실무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보건복지부에서 '민간합동 장기품절약 협의체' 1차 회의가 열렸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의 약정협의체 논의로 만들어졌다.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이 참여한다. 1차 회의에는 제약바이오협회와 유통협회 관계자가 불참해 7개 기관 관계자들이 모였다.
참석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 품절의약품의 정의 ▷ 품절 최소화 방안 ▷ 품절약 정보 전달·안내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첫 회의라 기본 계획을 정해 앞으로 실무적인 의견을 고민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각 단체 실무자가 모일 실무작업반을 내달부터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본적인 계획을 설명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지 의견을 주고 받는 자리였다. 안건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였고, 계속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향후 협의체는 품절 의약품 정의부터 발생 시 정보 전달 방안, 참여기관들의 주장과 요구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모든 처방약으로 확대하고, 제조유통사에 보고 의무를 부여하거나 심평원 DUR 알림 창을 통해 품절약 정보 제공을 요구해왔다. 이 날 회의에서도 약사회는 이 주장을 재강조했다.
심평원은 국가필수의약품과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에 한해서는 내년 상반기 DUR를 통해 공지하겠다는 계획을 참여자들에게 재안내 했다.
의사협회는 현장에 처방의약품과 관련, 공급·유통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제약사와 수입사 등 이해당사자들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 품절 알림 시 대형종합유통을 통해 실제 품절 여부를 확인해 '유통곤란의약품'으로 현장에 알림/정보를 전하는 방안 ▷ 심평원이 받는 공급중단보고를 통해 예상 시점을 알 수 있는 방안 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방안을 만들자"며 "기관별 실무자가 모여 작업반이 매달 1회 모여 논의하자"고 회의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