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회의… 복지부·식약처·심평원·의협·약사회 등 참여, 제약협·유통협 불참
품절약 정의부터 단체별 의견 공유… 내년 상반기까지 대응책 수립 '재확인'

지난 27일 보건복지부에서 '민간합동 장기품절약 협의체' 1차 회의가 열렸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에서
'민간합동 장기품절약 협의체' 1차 회의가 열렸다.

해결되지 못한 채 환자와 약국의 불편을 초래했던 '장기품절(공급중단) 의약품' 문제를 정부 · 의약단체 · 제약업계가 매달 모여 대책을 고민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대응방안을 만들겠다는 게 보건복지부 목표인 만큼 참여단체 모두 '장기품절약 해법'을 실무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보건복지부에서 '민간합동 장기품절약 협의체' 1차 회의가 열렸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의 약정협의체 논의로 만들어졌다.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이 참여한다. 1차 회의에는 제약바이오협회와 유통협회 관계자가 불참해 7개 기관 관계자들이 모였다.

참석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 품절의약품의 정의 ▷ 품절 최소화 방안 ▷ 품절약 정보 전달·안내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첫 회의라 기본 계획을 정해 앞으로 실무적인 의견을 고민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각 단체 실무자가 모일 실무작업반을 내달부터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본적인 계획을 설명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지 의견을 주고 받는 자리였다. 안건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였고, 계속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향후 협의체는 품절 의약품 정의부터 발생 시 정보 전달 방안, 참여기관들의 주장과 요구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모든 처방약으로 확대하고, 제조유통사에 보고 의무를 부여하거나 심평원 DUR 알림 창을 통해 품절약 정보 제공을 요구해왔다. 이 날 회의에서도 약사회는 이 주장을 재강조했다.

심평원은 국가필수의약품과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에 한해서는 내년 상반기 DUR를 통해 공지하겠다는 계획을 참여자들에게 재안내 했다. 

의사협회는 현장에 처방의약품과 관련, 공급·유통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제약사와 수입사 등 이해당사자들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 품절 알림 시 대형종합유통을 통해 실제 품절 여부를 확인해 '유통곤란의약품'으로 현장에 알림/정보를 전하는 방안 ▷ 심평원이 받는 공급중단보고를 통해 예상 시점을 알 수 있는 방안 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방안을 만들자"며 "기관별 실무자가 모여 작업반이 매달 1회 모여 논의하자"고 회의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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