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서기관, 5개 항목 우선논의...조제실 신뢰도 향상도

이른바 약정협의체 협의안건이 5개로 좁혀졌다. 향후 논의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1차 안건인데, 공급중단(장기품절) 의약품 대책, 담합근절,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 등이 포함됐다.

정재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서기관은 16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확정된 1차 협의 안건은 공급중단(장기품절) 의약품 관련 대책, 약국 개설등록기준 재정비 및 의료기관과 담합근절, 약국 변경등록 관련 개선방안,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환자서비스 제공 확대 포함), 기타(약학교육평가원 법인설립, 담합근절 및 지역사회 약사서비스 확대를 내용으로하는 약사회(약사회장)-복지부(차관) 합의문 추진) 등이다.

정 서기관은 먼저 "공급중단 의약품과 관련해 장기간 공급중단(품절) 기준과 확인방법, 조치(관리)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다. 사안의 특성을 감안해 제약사 등을 포함한 별도 협의틀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약국 개설 등록기준의 경우 "과거 약국 면적기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그런데도 변경등록 때 면적을 등록해야 하는 불합리가 있어서 이걸 해소하려고 한다"고 했다.

의료기관 담합과 관련해서는 "약사회 차원에서 브로커 등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특정의료기관의 처방전 집중도가 높은 약국명단을 해당지역 보건소에 알려서 담합여부를 조사하기도 한다. 하지만 담합 근절이나 일벌백계 차원의 실효성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개설자 소유 건물이나 약국 개설자 소유 건물에 약국이나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는 기동민 의원 입법안이 통과되면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조제실 투명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의약품정책연구소(연구책임자 박혜경 소장)에 의뢰해 약국 조제업무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내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걸 토대로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약국 환자서비스 제공확대의 경우 "ICT 기술을 활용한 장비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복약지도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복약지도는 대면이 원칙이지만 복용방법 설명이나 복약순응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게 있는 지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했다.

정 서기관은 "연내 한 번 더 약정협의체를 열고 안건을 좀 더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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