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식약처, 한독에 영업정지 내려야… 표시광고법 위반"

의사단체가 임상적 유효성 등에 대한 검증없이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의료용식품)을 판매한 제약사를 비판하며 식약처에게도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제품의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해 행정처분 대상이나 식약처는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대형 제약사 감싸기'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관련 감사제보 사항' 보고서가 자신들의 제보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올해 2월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접수해 식약처를 대상으로 한 실지감사 진행 결과라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불과한 '수버네이드'가 알츠하이머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규제나 처분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구소는 "식약처는 다양한 의료식품이 유통될 수 있게 한다는 명분으로 2016년 12월 특정질환과 관련된 식품 규격 기준을 개정하면서, 어떠한 검증 절차도 마련하지 않은 채 질환명을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며 "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식품들도 질환명을 표시하여 광고를 할 수 있게 되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연구소는 감사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며 "한독 수버네이드가 식품표시광고법 제10조를 위반했고, 해당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예정돼 있다고 적시됐지만 식약처는 한독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 3월 14일 '식품표시광고법'이 시행돼 의료식품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는 법 시행 이전에 자율심의기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한독은 4월 15일에서야 자율심의기구에 심의를 신청했다는 것. 

연구소는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10조를 위반한 것이다. 감사원도 한독이 이 위반 사항으로 인해서 영업정지 행정처분 예정에 있다고 보고서에 적시했다"며 "그런데 지금까지 식약처가 한독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소식을 접하지는 못했다"고 했다.

이어 연구소는 "감사원의 실지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수 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을 식약처가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 맞는다면, 이는 식약처의 대형 제약사 감싸기이자 직무유기"라고 했다. 

연구소는 "식약처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예정된 한독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즉각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며 "수버네이드의 판매를 당장 중단시키고 허가를 즉각 취소시켜라"라고 요구했다. 

또, 연구소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특수의료용도등식품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다시는 이러한 검증되지 않은 식품들로 인해서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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